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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 급수·급탕 설비 설계 기준

2024-03-28

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에 따른 급수·급탕 설비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수·급탕 설비 외 다른 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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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급탕 설비 설계 기준 일반사항

급수·급탕 설비의 설계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위생적인 물 공급과 목욕, 세면, 세탁, 조리 등에 급탕을 공급하기 위해 규정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설비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범위

  • 급수·급탕 배관
  • 급수·급탕 펌프
  • 저수조 및 급탕탱크
  • 수도계랑기 및 기타 부속장치

2. 급수·급탕 설비 설계 기준

• 급수설비

급수설비 설계 시 음료, 목욕, 조리, 음식가공, 의료 또는 제약 공정용으로 급수하는 기구에는 음용수만을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급수설비는 절수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에 따라 급수설비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야 합니다.

급수설비에 포함되는 급수관, 급수펌프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은 아래 내용을 따릅니다.

1) 급수관 호칭지름 산정기준

급수관 호칭지름은 순간최대유량, 허용손실수두 및 유속을 산정하고 배관 유량 선도 등을 활용해 결정해야 합니다.

2) 급수펌프

- 고가수조용 양수펌프

고가수조용 양수펌프의 경우, 유량은 시간최대 예상급수량으로 해야하며 예비펌프를 함께 설계해 교대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동부스터 급수펌프 유닛

자동부스터 급수펌프 유닛의 경우, 유량은 순간최대예상급수량으로 해야하며 펌프는 2대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3) 저수조

저수조 설계 시, 오버플로관은 아래 표에 따른 호칭지름 이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오버플로 관의 토수구 공간은 150mm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토수구에는 내식성 방충용 철망을 덮거나 수평 앵글시트의 역류방지밸브를 포함해 설계해야 합니다.

[급수량별 오버플로 호칭 지름]

최대급수량(1/s) 오버플로 호칭지름(A)
0~3 50
3~9 65
9~12 80
12~25 100
25~41 125
41~63 150
63 이상 200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 있는 도금 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조 설계 시에는 청소 등 관리가 쉽도록 해야하며, 음용수 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수조에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경보 장치는 관리실에 설치해야 합니다.

4) 수격방지기

수격방지기는 급폐쇄밸브가 설계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시에는 수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설비의 유속을 제어해야 합니다.

5) 위생기구의 최저 필요 급수압력과 유량

최대부하에서 위생기구의 급수 토출량이 아래 표의 값 이상이 되도록 급수배관설비를 설계해야 하고, 배관의 호칭지름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 없는 위생기구의 최소 유량과 압력은 유사기구를 참고해 결정해야 합니다.

[위생기구별 급수 토출량]

급수용 위생기구 유량(V/s) 최저필요수압(KPa)
욕조 0.25 55
연합기구 0.25
식기세척기, 가정용 0.17
음수기 0.05
세탁트레이, 세탁기 0.25
세면기 0.1
샤워기 0.18 70
샤워기(압력식, 온도감지 혹은 압력식/온도감지 혼합밸브) 0.18 130
연호스연결용 수도꼭지 0.3 55
싱크, 가정용 0.15
싱크, 청소용 0.18
소변기, 밸브 0.75 100
대변기, 세정밸브 1.6
대변기, 세정탱크, 밀결형 0.18 55

6) 위생기구의 최대급수압력 제한

위생기구에 수압이 550kPa 이상일 경우에는 감압밸브를 설계하거나, 급수 조닝을 하여 최대압력을 550kPa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7) 급수의 오염방지

음용수와 비음용수 배관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생기구의 급수배관은 역류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상수도와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역류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용수를 다루는 시설은 위해성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모든 음용수와 토출구는 역류방지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8) 비상급수시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비상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아래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하양수시설

  • 매 세대당 최소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 이상의 양수 가능
  • 비상 전원 및 펌프 설치 필요
  • 매 세대당 최소 0.3톤 이상의 지하저수조 설치

- 지하저수조

  • 매 세대당 최소 0.5톤 이상의 수용량 보유(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최소 1대의 수동식 펌프 또는 비상 전원 펌프 설치
  •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함
  • 각 세대에 먹는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

• 급탕설비

급탕설비는 오염을 방지하여 위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관은 최대 부하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설계해야 하며, 냉수와 온수를 혼합할 때 온도 변화가 작아야 합니다.

또한, 내식성과 내열성이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배관이나 다른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신축이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앙급탕방식을 사용할 경우, 환탕배관과 급탕순환펌프를 설계하여 일정한 급탕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1) 급탕배관 및 기기

급탕배관의 호칭지름은 순간최대유량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환탕관의 유량은 열손실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급탕배관의 길이는 급탕열원부터 위생기구까지의 거리를 15m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환탕유량은 균일하게 분배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 급탕가열장치

난방겸용 급탕가열장치는 온도조절밸브를 통해 급탕배관의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장치와 탱크는 유지보수와 안전한 점검을 위해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압력릴리프 및 온도릴리프 밸브의 배출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배수관과 직접 연결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실의 배수구 공간으로 배출합니다.
  • 출구 호칭지름 이상의 배출관을 사용합니다.
  • 단독 사용하고 다른 장비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 배관 설치 시 인체나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 건물 거주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배출구를 설치합니다.
  • 트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 중력으로 배출합니다.
  • 배출구는 바닥이나 물받이 용기 위 150mm 이하로 설계합니다.
  • 밸브나 티 이음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3) 급탕탱크류

급탕탱크와 급탕열교환기는 내열성과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할 경우, 수용성 염화물을 포함하지 않은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덮개로 보호해야 합니다.

급탕탱크의 재질은 STS 316L 이상이어야 하며, 압력탱크와 급탕설비에는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4) 급탕계통의 부속장치

급탕계통의 부속장치 설계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역류방지밸브: 급탕탱크의 급수관에 역류 방지를 위한 밸브를 설계하여 해야 합니다.
  • 배수밸브: 급탕탱크 하단에 배수밸브를 설계하여 필요한 경우 급탕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순간 급탕가열장치의 급탕온도제어: 급탕가열장치가 있는 경우, 급탕온도가 60℃ 이하로 설정 가능한 온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급탕탱크의 압력표시: 탱크와 가열장치는 최대 허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 온도제어장치: 급탕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온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와야 합니다.
  • 차단밸브: 급수관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급탕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수리할 때 사용됩니다.
  • 릴리프밸브: 진공 릴리프밸브와 압력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 급탕탱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5) 급탕순환펌프

순환펌프의 유량은 환탕배관의 환탕유량으로 설정하고, 펌프의 양정은 가장 큰 마찰손실수두를 가진 순환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급탕순환펌프나 가열장치는 급탕이 필요하지 않을 때 자동이나 수동으로 정지해야 합니다.

6) 급탕온도 제어

온도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급탕가열장치의 온도조절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대신 온도제한장치나 혼합장치를 활용하여 위생기구의 급탕온도를 43℃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에 따른 급수·급탕 설비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글에 정리한 설계 기준을 잘 참고하셔서 규정에 맞는 급수·급탕 설비를 설계하시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는 시공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편한 기계설비 점검·관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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