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에 따른 급수·급탕 설비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수·급탕 설비 외 다른 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급수·급탕 설비의 설계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위생적인 물 공급과 목욕, 세면, 세탁, 조리 등에 급탕을 공급하기 위해 규정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설비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범위
급수설비 설계 시 음료, 목욕, 조리, 음식가공, 의료 또는 제약 공정용으로 급수하는 기구에는 음용수만을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급수설비는 절수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에 따라 급수설비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야 합니다.
급수설비에 포함되는 급수관, 급수펌프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은 아래 내용을 따릅니다.
1) 급수관 호칭지름 산정기준
급수관 호칭지름은 순간최대유량, 허용손실수두 및 유속을 산정하고 배관 유량 선도 등을 활용해 결정해야 합니다.
2) 급수펌프
- 고가수조용 양수펌프
고가수조용 양수펌프의 경우, 유량은 시간최대 예상급수량으로 해야하며 예비펌프를 함께 설계해 교대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동부스터 급수펌프 유닛
자동부스터 급수펌프 유닛의 경우, 유량은 순간최대예상급수량으로 해야하며 펌프는 2대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3) 저수조
저수조 설계 시, 오버플로관은 아래 표에 따른 호칭지름 이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오버플로 관의 토수구 공간은 150mm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토수구에는 내식성 방충용 철망을 덮거나 수평 앵글시트의 역류방지밸브를 포함해 설계해야 합니다.
[급수량별 오버플로 호칭 지름]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 있는 도금 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조 설계 시에는 청소 등 관리가 쉽도록 해야하며, 음용수 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수조에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경보 장치는 관리실에 설치해야 합니다.
4) 수격방지기
수격방지기는 급폐쇄밸브가 설계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시에는 수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설비의 유속을 제어해야 합니다.
5) 위생기구의 최저 필요 급수압력과 유량
최대부하에서 위생기구의 급수 토출량이 아래 표의 값 이상이 되도록 급수배관설비를 설계해야 하고, 배관의 호칭지름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 없는 위생기구의 최소 유량과 압력은 유사기구를 참고해 결정해야 합니다.
[위생기구별 급수 토출량]
6) 위생기구의 최대급수압력 제한
위생기구에 수압이 550kPa 이상일 경우에는 감압밸브를 설계하거나, 급수 조닝을 하여 최대압력을 550kPa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7) 급수의 오염방지
음용수와 비음용수 배관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생기구의 급수배관은 역류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상수도와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역류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용수를 다루는 시설은 위해성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모든 음용수와 토출구는 역류방지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8) 비상급수시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비상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아래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하양수시설
- 지하저수조
급탕설비는 오염을 방지하여 위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관은 최대 부하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설계해야 하며, 냉수와 온수를 혼합할 때 온도 변화가 작아야 합니다.
또한, 내식성과 내열성이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배관이나 다른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신축이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앙급탕방식을 사용할 경우, 환탕배관과 급탕순환펌프를 설계하여 일정한 급탕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1) 급탕배관 및 기기
급탕배관의 호칭지름은 순간최대유량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환탕관의 유량은 열손실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급탕배관의 길이는 급탕열원부터 위생기구까지의 거리를 15m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환탕유량은 균일하게 분배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 급탕가열장치
난방겸용 급탕가열장치는 온도조절밸브를 통해 급탕배관의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장치와 탱크는 유지보수와 안전한 점검을 위해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압력릴리프 및 온도릴리프 밸브의 배출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3) 급탕탱크류
급탕탱크와 급탕열교환기는 내열성과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할 경우, 수용성 염화물을 포함하지 않은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덮개로 보호해야 합니다.
급탕탱크의 재질은 STS 316L 이상이어야 하며, 압력탱크와 급탕설비에는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4) 급탕계통의 부속장치
급탕계통의 부속장치 설계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5) 급탕순환펌프
순환펌프의 유량은 환탕배관의 환탕유량으로 설정하고, 펌프의 양정은 가장 큰 마찰손실수두를 가진 순환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급탕순환펌프나 가열장치는 급탕이 필요하지 않을 때 자동이나 수동으로 정지해야 합니다.
6) 급탕온도 제어
온도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급탕가열장치의 온도조절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대신 온도제한장치나 혼합장치를 활용하여 위생기구의 급탕온도를 43℃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에 따른 급수·급탕 설비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글에 정리한 설계 기준을 잘 참고하셔서 규정에 맞는 급수·급탕 설비를 설계하시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는 시공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