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고용노동부가 대학교와 아파트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 및 경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총 2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22년 8월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주로 청소 및 경비와 같은 취약 직종 근로자가 다수 고용되는 대학교와 아파트가 점검 대상이었으며 점검 결과, 124개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12개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2개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은 설치되었으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 ·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 기준
- 상시근로자(관계 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 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 표준 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위와 같은 법과 기준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1,500만 원을 부과 합니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을 부과 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당사자는 사업주와 도급인 / 수급인 / 관계 수급인으로 나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휴게시설 법령 주요 내용 해설 가이드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크게 7가지로 나눠 설명해 놓았는데요.
바닥면적은 최소 6 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최소 2.1m 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가능하다면 남성과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개방형 휴게시설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게시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작업장과의 이동 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장 외부에 휴게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됩니다.
온도 : 적절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습도 :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명 : 알맞은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 제어가 필요합니다. 항상 해당 밝기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조명을 해당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기를 위해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구비해야 하며,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기 유입구 재배치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편안한 휴게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품 구비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휴게시설 상태를 관리할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이 필요합니다.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 설치 ·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휴게시설 관리 대장을 작성해 휴게시설에 비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근로자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화 규정에서는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실, 비품 창고와 같이 다른 용도를 위한 공간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해 회의실 등을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전용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 건축물 면적이 제한된 경우나 실내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간이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 또는 작업 위치가 높거나 깊어 외부 휴게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부 기준(습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휴게시설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업무 공간에서 휴식이 업무에 방해되지 않고 보장될 경우,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와 휴식을 엄격하게 분리 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는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사업장의 규모, 특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의 휴식과 안락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업무 환경이 중요해진 요즘, 만족도 높은 휴게시설 구축을 통해 근무자의 업무 만족도를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