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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진단 종류 및 주기 알아보기(+ 안전등급)

2023-04-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그리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 시킵니다. 이를 통해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점점검과 유지관리 중 오늘은 안전점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럼 안전점검은 어떤 종류로 나눠지는 지 알아볼까요?

1. 안전점검 종류 알아보기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 조사를 하는 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 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 ·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하는 점검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 · 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위 4가지 종류의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실시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등급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2. 안전등급 알아보기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 안전점검 점검시기 알아보기

그럼 안전점검은 어떤 주기로 진행해야 할까요? 점검 주기는 등급과 종류별로 다르게 진행해야 되는데요.

종류 A등급 B・C등급 D・E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건축물 점검 시기

  • 정밀안전점검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
  • 정밀안전진단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이내 실시

위 점검 시기에 맞춰 점검 및 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지금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 시설물 관리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위 법을 바탕으로 안전한 건축물, 시설물 관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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