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그리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 시킵니다. 이를 통해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점점검과 유지관리 중 오늘은 안전점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럼 안전점검은 어떤 종류로 나눠지는 지 알아볼까요?
위 4가지 종류의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실시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등급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그럼 안전점검은 어떤 주기로 진행해야 할까요? 점검 주기는 등급과 종류별로 다르게 진행해야 되는데요.
💡 최초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건축물 점검 시기
위 점검 시기에 맞춰 점검 및 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금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 시설물 관리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위 법을 바탕으로 안전한 건축물, 시설물 관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