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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항목 9가지 알아보기(+ 점검 양식 다운로드)

2024-05-02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라면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재발 방지, 점검⋅관리 등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중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9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참고할 수 있는 점검 양식과 컨설팅 사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자세히 알아보기 >>

1.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항목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용자라면 지켜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황과 여건, 업종 특성을 반영하되 다음과 같은 9가지 항목을 준수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 안전보건경영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용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는 종사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 전체와 사업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보건경영목표 설정 예시]

  •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감률
  • 근로자의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
  • 고위험 발굴 및 개선 이행율
  • 기계‧설비의 정기검사 실시율
  •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행률 등

2)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
  • 토목건축공사업 중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3) 사업장 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사용자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상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사업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본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용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금액을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예산의 규모보다 사업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개선
  •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사용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총괄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거나, 평가 기준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주기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각 인력을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 15조)
안전관리자
(1명 이상 기준)
보건관리자
(1명 이상 기준)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
공사금액 800억 이상
또는 상시 600인 이상
제조업 상시 50인 이상 상시 50인 이상 500인 미만
서비스업, 농업, 어업 등 상시 300인 이상 상시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상시 50인 이상
5,000인 미만

* 건설업은 예외적으로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 단위의 건설공사 금액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7) 종사자의 의견 정취를 위한 절차 마련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관해 근로자를 비롯한 사업장 내 종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팀 또는 공장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거나, 작업 전 안전 미팅 혹은 별도의 안전 제한 활동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청취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와 종사자 의견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방식 등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조치 매뉴얼 마련

사용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이에 관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위험장소 및 작업 형태별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여 위험 요인과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도급 근로자 등을 위한 안전보건 기준 및 절차 마련

사용자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통해 제3자와 업무를 함께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건설업 혹은 조선업의 경우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계획 및 구축 이후,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위 9가지 항목의 반영 사항과 진척 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양식 다운로드 >>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컨설팅은 전문 기관에서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데요. 신청 대상 및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 제조·기타업종: 상시 300인 미만
  • 건설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전문 건설업체

▪️ 컨설팅 기간

  • 제조·기타업종: 2~4개월간 4~5회
  • 건설업종: 2~4개월간 7회

▪️ 자부담금 적용 여부

💡 제조·기타업종

  • 자부담금 없음: 상시 30인 미만
  • 자부담금 3만원: 상시 30인 이상 50인 미만
  • 자부담금 5만원: 상시 50인 이상

💡 건설업종(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 자부담금 없음: 종합건설업체: 1,000위 초과, 전문건설업체: 200위 초과
  • 자부담금 3만원: 종합건설업체: 301~1,000위, 전문건설업체: 20~200위
  • 자부담금 5만원: 종합건설업체: 201~300위, 전문건설업체: 20위 이내

본 컨설팅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는데요. 팩스·우편·이메일·QR 접수 모두 가능하며,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관심과 노력에 있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내 유해·안전시설 점검이 어렵다면, 간편한 시설 관리를 돕는 하다(HADA)와 함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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