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필수로 해야 하는 위험성 평가, 올해 새로 개정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 평가를 알아보고 과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로, 경 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받게 되는데요 .
간단하게 말하자면 산업 안전 및 재해에 대한 의무 및 책임에 대한 범위가 경영자까지로 확대된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기업 차원에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각 전문가들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현황과 법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가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 실제 처벌되는 경영책임자가 없다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혹은 전문 인력 도입이 어려워 안전 관리에 공백이 심해지는 등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 특히 위험성 평가는 어렵고 복잡해서 작은 사업장에서는 시행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2019년 작업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35.5%에 불과했죠.
그래서 정부는 실질적인 산업 재해를 줄이고, 작은 사업장에도 위험성평가를 도입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위험성 평가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위험성을 평가할 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수치로 계량화해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만 계산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빈도와 강도를 산출하지 않고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체크리스트, 핵심요인 분석법(OPS, One Point Sheet) 등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면서 중소기업도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평가 방법인 최초, 정기, 수시평가를 유지하되, 전 안전점검 회의 (TBM, Tool Box Meeting)를 실시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에는 수시, 정기 평가를 면제 됩니다. 안전에 대한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죠.
위험성평가에서 근로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공유하는 것이 아닌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을 통한 전반적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결과를 모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기본적인 위험성평가 과정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위험성 판단을 위한 점검표를 준비하고,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분류하는 단계 입니다. 점검표는 체크리스트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는 것으로도 충분 합니다.
사업주는 최초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실시규정에는 에 명시해야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위험성평가 규정 제 10조 유해,위험 요인 파악에 따르면 사업장 순회 점검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 시에는 작업 현장을 잘 아는 관리 감독자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를 포함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외로 근로자들의 상시 제보, 평상시 아차 사고 발굴,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방식을 통해 순회 점검을 하며 위험 요인을 발굴합니다.
순회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했다면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위험성 요인을 결정합니다.
위의 4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실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얼마만큼의 피해가 일어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 중] 등급은 중점 관리, [하] 등급은 일상 관리로 분류하고 허용 불가능한 [상, 중]은 반드시 감소 대책을 수립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도 의무적으로 명시 해야 합니다.
예시 )
출처:고용노동부
계획을 실행한 후에는 다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그럼에도 허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현황을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의/준수 사항을 전파해야합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활용하여 매 작업 일마다 상시로 공유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TBM로 상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 수시 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시로 위험성평가를 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게시판, 교육, SNS(카카오톡, 밴드)를 통해 공유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상시 위험성평가와 TBM 일지 예시 서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지로 공유되어 사용하는데 수정이 어렵고 직접 만들자니 번거롭지 않으세요?
하다(HADA)에서 동일한 서식을 엑셀 파일로 무료 제공하니 다운로드해 보세요!
– 상시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공유일지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록(TBM)
이렇게 진행한 위험성 평가 서류들은 출력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고 안전보건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간 보관 해야합니다. 서류를 보존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개정된 위험성 평가로 전보다 다양한 점검 방식으로 개선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수많은 점검 절차와 서류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기업들에게 부담 인 것은 사실인데요.
더구나 위험성 평가는 법적 의무 사항이자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라 피할 수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성평가의 복잡한 점검과 서류 과정을 더 간편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바로 하다(HADA)와 함께라면 매일 해야 하는 시설 점검 체크리스트부터 TBM 회의록까지 모두 디지털화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하다(HADA)로 위험성평가 5단계를 어떻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