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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종류와 설치기준·대상, 화재안전기준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2024-09-25

건물 내 화재가 발생하면 60% 이상이 질식사로 사망할 정도로 연기는 산업재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기를 제어하는 제연설비를 설치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연설비의 종류와 설치 기준, 설치 대상, 화재안전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제연설비의 개념과 종류

제연설비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하고 배출하거나 유입을 막아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제연설비는 설치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거실제연설비: 거실제연설비의 거실은 화재가 발생한 실내를 의미하며,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실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나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 부속실에 설치하는 제연설비입니다.

쉽게 말하여 화재실이 아닌 대피⋅대기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당 공간에만 급기를 실시하여 거실의 연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제연설비 설치 기준 및 설치 대상

▪ 제연설비 설치 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
  •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경우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1,000㎡ 이상인 지하가(터널 제외)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 제외)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 제연설비 설치 면제 대상

  •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 제연구역 구획 기준

제연구역이란 연기 억제를 위해 보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획해야 합니다.

  •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 복도를 포함한 거실과 통로는 각각 제연구획할 것
  •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층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 제연구역의 구획은 제연경계 및 벽으로 하며, 제연경게의 폭은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일 것

*보행중심선: 통로 폭의 중앙 지점을 연장한 선

▪ 제연설비 설치 기준

제연설비 작동 시, 제연구역의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수동기동장치와 감시제어반에서도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연설비 작동 시험은 제연경계벽 및 보 , 댐퍼, 공기유입·배출송풍기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예상제연구역마다 설치되는 수동기동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연설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춰 설치 및 관리해야 합니다.

수직거리*가 구획 부분에 따라 다른 경우는 수직거리가 긴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직거리: 제연경계의 하단 끝으로부터 그 수직한 하부 바닥면까지의 거리

▪ 제연설비 배출량 기준

1)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일 경우

  • 바닥면적 1㎡당 1 ㎥/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소 배출량은 5,000 ㎥/hr 이상으로 할 것
  •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배출량 이상으로 할 것

💡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 이하일 때

수직거리 배출량(m3/h)
2m 이하 25,000
2m 초과 2.5m 이하 30,000
2.5m 초과 3m 이하 35,000
3m 초과 45,000

💡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 초과 60m 이하일 때

수직거리 배출량(m3/h)
2m 이하 30,000
2m 초과 2.5m 이하 35,000
2.5m 초과 3m 이하 40,000
3m 초과 50,000

2)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예상제연구역일 경우

  •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인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배출량은 40,000㎥/h 이상으로 할 것
  •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배출량은 45,000㎥/h 이상으로 할 것
  • 단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수직거리 직경 40m 이내 배출량(m3/h) 직경 40m 초과 배출량(m3/h)
2m 이하 40,000 45,000
2m 초과 2.5m 이하 45,000 50,000
2.5m 초과 3m 이하 50,000 55,000
3m 초과 60,000 65,000

3)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의 배출량은 45,000㎥/h 이상으로 할 것

4)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공동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

  •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 당 1㎥/min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배출량은 5,000㎥/hr 이상으로 할 것
  •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것
공동예상제연구역 기준
거실일 때 바닥면적 1,000m2 이하이며, 직경 40m 원 안에 들어갈 것
통로일 때 보행중심선 길이가 40m 이하일 것

▪ 제연설비 유입구 기준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 유입풍도*를 경유한 자연유입
  •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 해당 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

*유입풍도: 예상제연구역으로 공기를 유입하게 하는 풍도

설치한 공기유입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

1-1.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일 때,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의 ½ 이상으로 할 것

1-2.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일 때,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은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1-3. 공연장ㆍ집회장ㆍ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1-2의 기준을 따를 것

1-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

  •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 1-2의 기준을 따를 것
  • 유입구를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설치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

2-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에 따라 1-1 또는 1-2의 기준을 따를 것

2-2.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1개 이상의 장소에 1-4의 기준을 따라 설치할 것

3) 인접한 제연구역이나 통로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경우, 그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다면, 해당 유입구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할 것

3-1. 각 유입구는 자동폐쇄 될 것

3-2. 해당 구역 내에 설치된 유입풍도가 해당 제연구획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될 것

4)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5)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크기는 배출량 1㎥/min당 35㎠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지금까지 제연설비의 종류와 설치 및 면제 대상, 설치 및 화재안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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