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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쉽게 알아보기(+개념, 처벌)

2023-10-25

1. 축산물위생관리법 현황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쇠고기 같은 축산물의 수요가 많은 만큼 남양주, 대전, 경남도 등 많은 지역에서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축산물 제조 및 판매 업체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의 4가지입니다.

  • 건강진단 미실시(29곳)
  • 위생교육 미이수(22곳)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축산물위생관리법은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모두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큰데요. 특히 위와 같이 위생기준이나, 위생 교육과 같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념, 범위, 처벌 규정을 알아보고 쉽고 간편하게 위생, 교육 일지를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을 포함하여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법령을 말합니다.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법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가공·유통 등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이나 업소에서 위생관리 기준에 맞추어 영업자와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작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등 위생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축산물이란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 가공품을 말하고, 축산물에 관해서는 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릅니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 처벌

앞서 말했듯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시 영업정지라는 행정 처벌부터 징역 같은 형사처벌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혐의 처벌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을 중량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 행위를 한 자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위해 축산물 회수 및 폐기 조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인정을 받은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조항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나아가 영업장 폐쇄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가장 많이 걸리는 ‘위생’

위의 자료에서도 봤듯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건강검진이나 자체 위생 관리, 위생 교육 등과 같은 사업장과 작업자의 위생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도 위생점검 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3개월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식품을 제조, 판매 및 관리하는 기업에서는 필수로 자체 위생관리 기준표와 점검 일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자체 위생관리 기준서에는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1. 작업 개시 전 위생관리
  2. 작업 중 위생관리
  3. 영업자 등의 책무
  4. 기타 개별 업종에 따른 위생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가 자체 위생 관리 기준서를 작성 및 운영하지 않거나 작업자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위생관리기준을 문서화하였다면 매일 위생점검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식약처의 정기점검이나 불시점검 시 일일 위생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영업정지를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꾸준한 작성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일 위생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종이를 구매하는 것부터 인쇄, 보관까지 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매번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고 제출하는 업무도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일이죠.

✓ QR코드로 간편한 위생점검표 작성

위생 점검이 필요한 시설 혹은 장소에 QR코드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고 작업 전, 후 위생 점검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이죠.

평소 사용하던 체크리스트를 모바일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내부 정책에 따라, 법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점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이 바뀔 때마다 종이를 새로 인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점검 내역을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닌 이미지까지 필요하다면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제조일자, 사용일자를 사진으로 쉽게 기록해보세요.

위생 점검 시 추가 의견이나 이슈가 있다면 함께 업로드하여 개선 기록을 남길 수있습니다. 자체관리위생기준에 맞추어 위생관리가 가능하고 증빙에도 문제 없어요.

✓ 식약처에 필요한 서류도 한번에 해결

점검표를 작성하면 데이터는 모두 저장되어 언제든지 열람하고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하게 종이를 출력해서 보관하거나 불시 점검에 불안해 할 필요도 없어요.

수 십 가지의 점검, 위생 문서를 데이터로 쉽게 관리하고 엑셀로 다운로드해 문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해썹이나 식약처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점검 서류들을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점검 내용이 데이터로 남아있으니 정기 점검이나 불시 점검에도 바로 QR 코드를 찍어서 증빙할 수 있으니 따로 문서 관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다(HADA)로 비효율적이고 귀찮은 종이 점검표 작성에서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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