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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알아보기(+ 교육 내용·방법, FAQ)

2024-07-11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일이 많은데요.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이나 현장 내에서 자체 교육으로 진행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본 교육은 어디에서 어떻게 실시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개념과 방법을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채용을 확정한 직후부터 현장에 배치하기 전까지 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만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하더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일용근로자는 ①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②근로일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③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방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 인원을 1회당 50명 이내로 편성하여 최소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필수 이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 → 1시간
  •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 1시간

교육 이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전산에 등록합니다. 이수증을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수증을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교육받은 기관에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발생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반횟수 1회 2회 3회
과태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집체교육: 교육 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근무 장소 제외)에서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

3. 자주 묻는 질문(FAQ)

Q. 도급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A. 수급인입니다.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도급근로자의 경우, 수급인에게 교육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소나 자료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Q.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재실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현장에서 실시하던 채용 시의 교육을 대신하여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쉽게 말하여 건설현장 단위로 진행하던 교육을 건설업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한 것인데요.

따라서 사업주는 채용한 일용근로자가 이미 교육을 이수했다면, 다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을 받은 날 이후 일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건설근로자법 제7조제1항제1호)

📖 건설근로자법 제7조제1항제1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1의2. 제1호의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및 훈련과정의 개발·보급

1의3. 건설업 분야의 인력수급 실태 조사 및 관리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장소는 어떻게 찾나요?

A.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민간교육기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을 선택하면 지역, 비용 유무 등을 기준으로 교육기관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업주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이 교육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시설 연면적 60m² 이상 80m² 이상 100m² 이상 120m² 이상
교육 인원 수 20명 이내 30명 이내 40명 이내 50명 이내

지금까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실무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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