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는 많은 사업장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지만, 그 사용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폭발사고 등으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은 도시가스의 안전한 공급과 사용을 위해 필수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과 자율점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이란 안전한 가스 공급과 사용을 위해 가스 공급자가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점검을 의미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4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다음고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은 공급자가 도시가스를 충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1번씩 시행합니다(연간 2회).
안전점검원이 수요자의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때 안전점검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10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안전점검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선권고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도시가스 점검 절차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명시된 시설·기술기준을 토대로 실시합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가스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도 부여되는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안전점검이 주로 평일 낮에 이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전점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수요자는 ‘도시가스 자율점검'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자율점검을 요청한 후, 안전점검 안내 영상과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때 자율점검표는 온라인으로 확인 및 제출하거나 공급업체로부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자율점검 이후 차기 점검은 반드시 공급업체가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A. 네,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점검을 거부한다면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27조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시설·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원의 개선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해당 사실을 기록·보존하고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원이 3회 이상 방문했으나 수요자가 부재 중인 경우, 공급업체는 이를 기록·보존하고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생략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3월, 원격으로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실증특례로 지정했습니다. 안전점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공급자와 수요자는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