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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밀폐공간 작업을 위한 안전수칙 5가지와 허가·관리기준(+ 밀폐공간 기준, 종류)

2024-11-20

대부분의 밀폐공간 사고는 작업자가 자신이 밀폐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밀폐공간의 개념과 기준, 종류를 알아보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수칙, 허가 절차, 관리 기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밀폐공간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작업 중 산소결핍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됩니다.

2. 밀폐공간 기준

밀폐공간의 기준인 산소결핍과 유해가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소결핍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공기는 산소 약 21%, 질소 78%, 이산화탄소, 아르곤, 헬륨 등이 약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16% 이하로 떨어지면 산소결핍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 유해가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가스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산소농도가 18% 미만, 23.5% 이상
  • 탄산가스의 농도 1.5% 이상
  • 황화수소의 농도 10ppm 이상
  • 기타 유해가스는 작업환경측정 노출 기준 적용(ex. 일산화탄소 30ppm)

3. 밀폐공간 종류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지층과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피트,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경우로, 함수(물 함유량)가 적거나 없는 역암층
  •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포함하는 지층
  • 메탄, 에탄, 부탄과 같은 가스를 포함하는 지층
  • 탄산수가 나오거나 나올 우려가 있는 지층

2. 오래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지하에 설치된 케이블, 가스관 등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한 암거, 맨홀, 피트 내부

4. 빗물, 하천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암거, 맨홀, 피트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 관, 암거, 맨홀, 둑, 피트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로 된 보일러, 탱크, 반응탑이나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 내부(내벽이 스테인리스강이거나 산화 방지 조치가 된 경우 제외)

7. 석탄, 아탄, 황화광 등 공기 중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 호퍼, 선창 내부

8. 건성유가 함유된 페인트로 도장되어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 창고, 탱크 등 내부

9. 다음 용도의 창고 또는 피트의 선창 내부

  • 곡물·사료 저장용
  • 과일 숙성용
  • 종자 발아용
  • 버섯 재배용 사일로
  • 곡물·사료종자 적재

10. 간장, 주류, 효모 등 발효하는 물품이 있거나 있었던 탱크, 창고, 양조주 내부

11. 분뇨, 폐수, 오수 등 부패·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탱크, 암거, 맨홀, 관, 피트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 냉동고, 냉동화물차, 냉동컨테이너 내부

13. 헬륨, 아르곤, 질소, 프레온, 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기체가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 탱크, 반응탑 내부

14. 산소 농도 18% 미만 또는 23.5% 이상, 이산화탄소 농도 1.5%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이상, 황화수소 농도 10ppm 이상인 장소 내부

15. 갈탄, 목탄, 연탄 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 있었던 반응기 및 탱크 내부

17. 유해가스가 있었던 배관이나 집진기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된 장소 내부

4.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 5가지

1) 작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이해야 합니다.

교육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후에도 6개월마다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자 특별교육 내용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
  • 환기설비에 관련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 방법
  • 질식 시 응급조치
  • 작업환경 점검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실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또한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장 출입구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3) 밀폐공간 출입 점검 및 출입금지 표지

관리자 등은 밀폐장소에 근로자들이 입·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고,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관련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출입금지 표지는 가로 21cm 이상, 세로 29.7c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설비 마련

밀폐공간 작업 중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작업장소 외부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과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무전기 등)를 설치해야 합니다.

5) 보호장구 구비

위험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설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도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 안전 장비, 대피 기구 종류

산소농도측정기, 혼합가스농도 측정기, 공기치환용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에어라인 마스크), 관계자외 출입 금지 표지판, 무전기, 휴대용 랜턴, 안전대, 구명밧줄, 구조용삼각대, 윈치 등

5. 밀폐공간 작업 허가절차(+ 양식)

사용자는 밀폐공간 작업 허가제도를 운영하여, 작업관리자와 감시인이 책임자의 허가 없이 작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작업 허가서를 작성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밀폐공간 작업 허가절차

  1. 사전조사를 통해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가 없는지 확인
  2. 작업 계획서 검토 및 작업자 교육 여부와 준비 사항 점검
  3.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경보설비의 정상 상태 확인
  4. 작업 허가서 발급 및 게시 (적정 유효기간은 최대 8시간)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6. 밀폐공간 관리 기준

▪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 농도 측정 기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드시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 당일 작업 개시 전
  • 교대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돌아온 후 작업을 재개하기 전
  • 근로자나 환기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밀폐공간은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 위치에 따라 공기 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공기 측정 전 농도측정기의 기준농도와 경보설정 농도를 정확히 설정하고, 측정 후에는 최고 농도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 산소,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적정농도 기준

  • 산소 18% 이상 23.5% 미만
  • 이산화탄소 1.5%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가연성가스(메탄 등) 10% 미만

▪ 밀폐공간 환기 기준

밀폐공간은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적절한 산소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작업 전에는 급기설비로 급기를 시작하고, 최소 환기량은 기적의 5배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내부 산소농도가 적정 기준에 도달했을 때 근로자를 출입시켜야 하며,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급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상시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관리 기준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별도의 확인 및 점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환기장치의 작동 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 공기 유지 상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사업장 내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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