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열원 및 냉난방설비 설계 기준에 관한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에 따른 열원 및 냉난방설비 시공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열원기기 설치 시에는 기본적으로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설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기초는 기기의 운전중량과 외력에 견딜 수 있고,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표면은 모르타르*를 바르고 설치면은 수평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기는 지진 등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초 볼트로 고정해야 하며, 본체에는 배관 등의 운전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모르타르란? 시멘트, 석회, 모래를 물에 섞은 것
반냉동기와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전, 유지관리,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기초 또는 강제기초 위에 기초판을 수평으로 설치해야 하며, 방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냉각수나 냉수배관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냉동기용 보호계전기함 등 진동에 의해 작동이 저해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열펌프 시공은 아래 패키지 에어컨, 항온항습기 시공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합니다.
냉각탑의 표면은 모르타르로 마감한 콘크리트 기초 또는 형강제 받침대 위에 자중, 적설, 풍압, 지진 등의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냉각탑의 설치 위치는 풍향 및 장해물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냉각탑에서의 배기 및 소음이 해당 지역의「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합니다.
열원 및 냉난방설비별 시공 기준에 따르면 축열(빙축열 수축열) 시공은 KCS 31 25 10의 2.13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KCS 31 25 10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발행한 열원기기 설비공사 관련 문서이며, 축열 시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가건설기준센터 KCS 31 25 10 바로가기 >>
보일러는 도면에 따라 정해진 위치 및 네 귀에 규격틀을 설치하고, 수평, 수직, 적정 기울기 등은 수준기, 물수평보기, 수평실줄띠우기 등의 기구를 사용해 위치와 중심내기를 해야합니다. 새들 및 잭 등으로 받침대에 보일러 본체를 가설치하고, 정확한 설치 치수를 측정한 후에 마감설치를 해야합니다.
이외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ㆍ검사 기준), GC209(상업ㆍ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ㆍ검사 기준)에 따라 이행해야하며,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합니다.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열교환기는 「안전검사 고시」 및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공되어야 합니다. 운전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받침대를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진 등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하며, 열교환기와 강제 받침대는 볼트 등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팽창탱크 시공 시, 압력용기는 취급 및 검사, 청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기초는 운전중량에 의해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베드 위에 설치해야 합니다.
기초는 윗면 주위 배수 홈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지름 32A 이상의 배관으로 배수관에 간접 배수해야 합니다. 펌프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 볼트 구멍에는 모르타르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지열원 열펌프는 운전 시 소음과 진동이 적으며, 일정한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열원 열펌프 중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제품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지열원 열펌프 공사 시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발행한 KCS 31 50 15 05 문서 내용을 따라야합니다.
그라우트가 혼합물인 경우 설계 시에 정해진 혼합비율을 준수해 시공해야 합니다. 보어홀 상단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지면에서 지하 암반층 출현 지점까지 케이싱을 삽입해야 합니다. 또한, 천공이 완료된 후 케이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지중 매설용 배관은 산, 알카리, 염분 등에 부식되지 않고 세균류가 번식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내벽이 매끈하여 유체의 손실수두가 최소화되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자동제어는 자동 및 수동 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열펌프가 무인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자기진단 기능과 이상 징후 시 알람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앙 제어장치는 건물 관리가 쉬운 방재실 또는 중앙 관리실에 설치해야 합니다.
집열기는 바람, 적설하중, 구조하중, 건축물의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집열기 지지대 제작 시 형강류, 기초지지대에 포함된 철판부위,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는 용융아연도금 처리 또는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해야하며 용접부위는 방식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을 두거나 안전을 고려한 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축열탱크 설치 시에는 축열탱크의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축열탱크 최하단에는 배수와 청소가 가능하도록 적정규격의 배수밸브 25mm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축열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조립식 패널 등을 설치해 빗물 침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수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조치를 해야 합니다. 축열탱크의 보온은 글라스울 100mm 또는 우레탄폼 100mm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소재 및 규격으로 해야하며 외부케이싱은 흡습 및 부식 방지 소재로 해야 합니다.
팽창탱크는 구분된 배관계통마다 펌프 흡입구 측에 적정용량을 설치해야 합니다. 팽창배관에 밸브를 설치할 경우, 밸브의 ‘열림’ 또는 ‘닫힘’을 표시하고, 운전 시에는 ‘열림’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펌프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해당 용량에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규격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집열기 설치대는 풍압이나 설치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뒤틀림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지면에 고정해야 합니다. 또한, 집열기 설치대는 집열기 하단부가 설치면으로부터 최소 150mm 이상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낙수나 눈에 잠기지 않는 구조체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설치대 구조물은 형강을 사용해 용접 또는 볼트로 조립하고, 부식에 대한 침식이 없도록 페인팅 또는 아연도금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집열기 설치 받침대에는 집열기의 점검 및 보수가 쉽도록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상단부에 설치해야 하며, 집열기 및 축열탱크의 기초는 각각의 운전중량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연료전지 시공 시에는 건축물 내부에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급수와 온수 배관은 기밀성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씰 부위는 열화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연료전지 주위에는 급수 유량에 해당하는 배수능력을 갖춘 배수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배수배관은 고온의 물이 흐를 수 있으므로 내열성 재료를 사용하여 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 따릅니다.
실외기는 KS C 9306*에 따른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열과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과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KS C 9306: 나라표준인증에 따른 에어컨디셔너 표준번호
설치 시에는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하고,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제작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실외기 과열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도록 실외기 전용의 차단 개폐기를 설치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외기를 설치하면 안됩니다.
실내기는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실내 전체를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합니다. 실내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이 실내기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하중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기 설치 전에 보강해야합니다. 실내기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기를 설치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열원 및 냉난방설비 시공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정대로 열원 및 냉난방설비를 시공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