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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과 자격, 교육, 신고 방법까지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2024-12-.1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는 건설기술인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인은 각종 법규와 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개념부터 자격, 등급, 필수 교육 등 건설기술인이 갖춰야 할 핵심 사항들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나 건설엔지니어링에 자격,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기계, 건축, 전기·전자뿐 아니라 광업, 조경, 안전관리, 환경, 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2. 건설기술인 범위 및 자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위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으로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설기술인 등급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인에게 등급을 산정 및 부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등급은 자격(40점 이내), 학력(20점 이내), 경력(40점 이내)으로 구성된 역량 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술등급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품질관리 기술인
특급 7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고급 75점 미만~65점 이상 80점 미만~70점 이상 75점 미만~65점 이상
중급 65점 미만~55점 이상 70점 미만~60점 이상 65점 미만~55점 이상
초급 55점 미만~35점 이상 60점 미만~40점 이상 55점 미만~35점 이상

4.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방법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면, 경력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경력확인서
  • 졸업증명서
  • 교육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주청이 수여한 건설공사 관련 상훈증 사본
  • 근무처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사진 1장(경력신고서에 첨부한 경우 제외)

5. 건설기술인 교육 알아보기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국토안전관리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 교육 종류

1)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소양, 안전 및 건설기술 관련 제도 등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2) 전문교육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각 분야에 따라 전문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입니다.

  •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 수행할 때 받는 교육
  •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받는 교육
  • 승급교육: 더 높은 건설기술인 등급을 받기 위해 받는 교육

건설기술인 교육 시기

1) 기본교육: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이상 실시

2) 전문교육:

  • 설계・시공기술인의 경우
    • 최초교육: 최초로 설계·시공 또는 건설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이상 실시
    • 계속교육: 현장배치기술인, 책임기술인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이 매 3년마다 35시간 이상 실시(90학점 이상 특급 건설기술인은 이수로 간주)
    • 승급교육: 초・중・고급 건설기술인이 35시간 이상 실시
  •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의 경우
    • 최초교육: 초・중급일 경우 70시간 이상, 고・특급일 경우 105시간 이상 실시
    • 계속교육:
    • 일반 계속교육: 초・중급일 경우 14시간 이상, 고・특급일 경우 49시간 이상 매 3년마다 실시
    • 필수 계속교육: 등급 관계 없이 매 1년마다 7시간 이상 실시
    • 안전관리 계속교육: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매 3년마다 16시간 이상 실시
    • 승급교육: 초급일 경우 35시간 이상, 중・고급일 경우 70시간 이상 실시
  • 품질관리 기술인의 경우
    • 최초교육: 품질관리 업무 수행 전 35시간 이상 실시
    • 계속교육: 매 3년마다 35시간 이상 실시
    • 승급교육: 초・중・고급 건설기술인이 35시간 이상 실시

건설기술인 교육 방법

건설기술인 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원격교육이나 분할교육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을 이수한 건설기술인은 교육수료증을 발급받고, 이수 사항은 건설기술경력증에 기록됩니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을 받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건설기술인은 설계, 시공, 관리 등 공사 현장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건설기술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건설기술인을 준비하거나 고용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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