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도급인은 경제적 손실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의 핵심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쉽게 요약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도급사업 필수 안전보건관리 요소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력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급인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안전보건방침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 도급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책임, 권한 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여 전 구성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보건활동을 모니터링하며 목표 달성 여부, 활동 계획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 훈련 진행자는 관련 능력이나 자격을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 유해·위험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해야 합니다.
▪ 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
- 도급인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위험작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위험기계기구·설비의 관리 방법과 업무 절차를 수립하고, 법정검사 수검 및 방호조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작업 전 공정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후 위험 요인과 개선 항목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책임자는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호 체계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신호 방법을 설정해야 하며, LOTO를 통해 수리·정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 이해관계자들이 안전보건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천재지변 등에 대응하여 비상 대응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 도급 사업장 내 출입 허가·통제 구역을 구분하고, 보호구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도급사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주요 안전보건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
제51조, 제54조 |
근로자의 작업 중지 |
제52조 |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
제58조 |
유해・위험 작업 시, 도급의 승인(고용노동부장관) |
제59조 |
도급 승인 업무의 하도급 금지 |
제60조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제61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제62조 |
안전보건조치 의무 |
제63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제64조 |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제65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제66조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제67조 |
안전보건조정자 |
제68조 |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 |
제69조 |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제70조 |
산재 위험 시, 설계 변경의 요청 |
제71조 |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
제76조 |
(법: 산업안전보건법)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및 육성
도급인은 도급계약 입찰 공지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제시하여 입찰 단계에서부터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적정수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이후 계약 단계에서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2.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도급인은 안전수준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수급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항목은 참고하여 안전수준평가를 구성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 원청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 실행 수준
- 위험성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운영 관리
- 원청·하청간 신호·연락체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 재해발생 수준
도급인은 평가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수급업체가 작업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점수와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급업체를 선정합니다.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밀폐공간 작업 장소 -> A등급 이상
3. 도급사업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도급인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수급업체 평가 및 등록
도급인은 다음의 경우 수급업체를 발굴하고 평가를 의뢰합니다.
- 새로운 수급업체를 등록하려는 경우
- 기존 등록 업체의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 안전보건규정의 제·개정으로 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주관팀장 및 관련 부서의 요청으로 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평가 후 15일 이내에 C등급 이상인 수급업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6개월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 B등급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2단계: 수급업체 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력하여 안전보건관리 요소를 준수하고, 관련 규정과 규칙을 문서로 기록해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측 구성: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 수급인측 구성: 사업주, 책임자, 근로자 등
- 간사: 도급인 안전보건관리부서
3단계: 수급업체 작업 및 점검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과 TBM 등을 검토한 후 작업허가를 수행하며, 수급업체의 작업 현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수급업체 작업, 감독 및 점검 사항
- 안전점검 및 안전지적서 발행
- 건강진단
- 산업재해 등 발생 보고
- 수급업체 사고관리
- 안전규정 등 작성
- 출입제한 및 작업금지
- 안전규정 위반자 관리
- 개인보호구 착용
- 설비 안전
- 안전작업 허가절차
- LOTO 장치
- 표준안전관리비
- 비상사태
도급인은 수급업체 점검을 통해 우수 업체를 선정해 포상하거나, 사고 발생 업체에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급사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