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자격 및 경력 조건에 따라 구분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축물의 면적과 세대에 따라 선임해야 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기 및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는 3가지로 나뉩니다. 관리주체는 아래 3가지 경우가 발생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연면적, 공동주택의 세대 수 구분마다 자격에 맞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분류됩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위 각 호에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이 있으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1명 선임해야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려는 관리주체는 선임 후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빙 서류로 경력 및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그리고 신고까지 알아봤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대로 건출물에 맞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 안전환 업무 환경을 조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