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에서 쉽게 혼동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노사는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떤 법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와 차이점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법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이행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와 사업장의 책임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기계·설비나 위험 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와 원재료·가스·위험작업 등에 대한 보건조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등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일정 무게 이상의 중량물에 대한 안내 표시를 통해 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상 조치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경영상 실질적인 결정권자로서 사업(장) 전체의 종사자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과 사업주에게 각각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대상과 내용이 다른데요. 각각의 차이를 6가지 항목을 토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인이나 법인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아닌 자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법인 사업주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은 경영책임자 등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양벌규정: 사업주 등 행위자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기관도 처벌하는 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에 따라 법인 사업주가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까지 담당하고 있다면, 두 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자유롭게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기업 전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의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형태의 근로자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하는 14개의 직종을 의미합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무 제공자는 업종의 제한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일부 조문에서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사업장은 전체 법인·기업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중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중 다음과 같은 중대재해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직업성 재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장 내 작업환경 및 업무 활동에 의해 발생한 건강장해 총 24가지
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수준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을 입었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법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양벌규정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
즉 법인 사업자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법의 차이는 사업장 내의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모두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이번 글을 통해 두 법의 개요와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