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통상적으로 가로등이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길가에 있는 모든 조명이 가로등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에 설치된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각각의 설치·관리 기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로등은 도로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로, 도로조명시설이자 교통안전시설로 분류되는 등을 의미합니다.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며, 주위가 어두워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길을 밝혀줌으로써 도로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보행자 길을 조명하는 조명기구를 의미합니다.
도로폭 12m 미만의 도로(주택가, 주차장, 골목길 등)에 설치되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안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등은 높은 기둥에 설치되어 넓은 범위를 밝히고, 보안등은 가로등보다 낮은 기둥에 설치되어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밝히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즉, 가로등과 보안등은 설치 위치와 목적,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빛공해방지법에서는 가로등 등과 같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인공조명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빛공해란 다음과 같은 현상에 의해 국민의 생활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량의 교통,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가로등은 등주*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필요한 경우, 전주** 등의 구조물에 부착하는 방법으로도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등주: 도로조명기구를 지지하기 위한 기둥
**전주: 전선이나 통신선을 늘여매기 위한 기둥
가로등은 운전자 기준 밝기 허용치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평균노면휘도의 최소허용치’라고 하는데요. 도로조명 등급 M3의 간선도로는 운전자 기준 1.0(cd/㎡), M2의 간선도로는 1.5(cd/㎡)의 최소허용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로등 설치 시, 경사 각도는 0º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득이하게 경사각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정된 경사각을 적용하여 조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경사각에 의해 산란광, 글레어 발생이 예상된다면 가림막과 같은 별도의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빛공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로등의 상향광은 산란광을 야기하기 때문에 가로등에서 수직각 90º 이상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도: 광원에서 나온 빛이 비추는 면의 밝기
① KS 규격에 명시된 배광 측정 방법으로 계산한 가로등의 공인시험기관 배광 측정 데이터를 통해 주거지 연직면 조도, 상향광속을 계산하고 컷오프 분류를 시행해야 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가로등의 빛공해 방지 기준 부합 여부와 상향광 발생 정보를 확인합니다.
② 산란광 방지를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로 다음의 상향광속**을 갖는 가로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 제한을 위해 조명환경과 수준을 등급별로 구분한 구역
**상향광속: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하여 수평선 위쪽으로 방출되는 조명기구의 광속
③ 침입광 방지를 위해 창문에서의 연직면조도* 최댓값이 아래의 빛방사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때 가로등 설치 위치에 따라 연직면조도 측정 대상이 된 창문의 표면이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면, 가로등이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 허용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연직면조도: 창문의 표면에서 측정된 빛의 밝기
④ 글레어 방지를 위해 KS A 3701 도로조명기준에 제시된 임계치 증분(TI)*에 대한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계치 증분의 적용이 어렵거나 운전자 제외 기타 도로 이용자에 대한 글레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컷오프형 분류 이상인 조명기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위: ㏅/1,000㏐)
*임계치 증분: 도로조명에 의한 운전자의 불능 글레어의 규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 그 값이 작을수록 글레어가 줄어든다.
빛공해방지법은 보행자길, 공원 녹지 등을 비추는 보안등 등에 의한 빛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등 설치 기준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부고시 제2021-170호).
차량의 교통, 보행자 통행의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곳에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보안등 또한 등주에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전주 등의 구조물에 부착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등은 도로 여건이나 주변 주거지의 수면방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한전 배전 전기원이 승주 작업을 할 때 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한전주*를 이용하여 보안등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한전 지점에 수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한 후 시공해야 합니다.
*한전주: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관리하는 전봇대
① KS 규격에 명시된 배광 측정 방법으로 계산한 보안등의 공인시험기관 배광 측정 데이터를 통해 주거지 연직면 조도, 상향광속을 계산하고 컷오프 분류를 시행해야 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보안등의 빛공해 방지 기준 부합 여부와 상향광 발생 정보를 확인합니다.
② 산란광 방지를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로 다음의 샹향광속을 갖는 보안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③ 침입광 방지를 위해 창문에서의 연직면조도 최댓값이 아래의 빛방사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때 보안등 설치 위치에 따라 연직면조도 측정 대상이 된 창문의 표면이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면, 보안등이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 허용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④ 글레어 방지를 위해 측정된 보안등의 배광 특성이 컷오프형 분류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위: ㏅/1,000㏐)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관리자는 조명시설의 설계부터 관리 단계까지 빛 공해에 관한 항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 조명기구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관리자 등은 조명시설 설치가 완료된 직후에 해당 시설의 성능 데이터와 빛공해 관련 항목(상향광 등급, 조도 계산 결과, 컷오프 분류 등급)을 기록하여, 시설 유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보안등 고장을 발견한 경우, 조명시설마다 부여된 개별 관리 번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신속하게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 보안등의 차이점과 각각의 설치·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설치 장소에 적합한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적법한 설치 방법을 숙지하여 조명기구에 의한 빛공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