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사업자 등은 전기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 정기검사의 개념과 대상 설비 및 주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정기검사와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정기점검과의 차이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정기검사란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일정 주기마다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영 상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정기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단 송전사업자나 배전사업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체검사: 전기사업법 제65조의2
전기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 등의 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무정전전원장치·전기설비 계통 중 다중이용시설 내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천kWh 이상인 설비
∘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배전설비
∘ 전기사업 허가 당시, 전·답·과수원·임야·염전지역 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무정전전원장치·전기설비 계통 중 다중이용시설 외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천kWh 미만인 설비
∘ 풍차, 발전기 계통(토목 기초 포함)
∘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 수차·발전기 계통
∘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변전소
💡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무정전전원장치·전기설비 계통 중 다중이용시설 내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천kWh 이상인 설비
∘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
∘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무정전전원장치·전기설비 계통 중 다중이용시설 외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천kWh 미만인 설비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 고압 이상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관련 서비스업자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
∘ 다중이용시설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단독 설치 포함)
∘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 수차·발전기 계통
∘ 풍차·발전기 계통
∘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 다중이용시설 외의 수용가에 설치된 고압 이상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 중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둔 자의 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는 연간 정기검사 계획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검사가 예정된 달의 2개월 전에 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검사 희망일 기준,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온라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 정기검사 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경상비, 감가상각비 등 정기검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전기 정기검사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입회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자는 검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등 수검자가 준비한 자료를 검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검사자가 점검을 위해 방문했으나 수검자가 부재인 경우, 무정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무정전 검사란 정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설전류 측정, 외관검사 실시 등으로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 정기검사 결과,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면, 합격 또는 부분 합격 통지를 받게 됩니다. 단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면,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 사업주는 검사일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기 정기점검이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과 중에 해당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전기설비를 사용 중인 자라면 전기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쉽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은 대상 설비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기 정기검사는 자가용·사업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면, 정기점검은 일반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점검 기준과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정기검사는 대상 전기설비에 따라 시행 주기가 달라지지만, 정기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 장소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 이후 1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정기검사는 불합격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기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법인·개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사용 중인 전기설비의 유형을 확인하고, 적합한 검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