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련 설비는 전기·화재·감전 사고 등 사업장 내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2월, 해빙기 특별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6만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기안전점검의 개념과 대상, 비용, 신청 방법 등을 통해 전기안전검사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이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이란 PC방, 병원, 어린이집, 숙박업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전기안전점검은 신설 인⋅허가용 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한 용도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이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거나, 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한다면 관할 행정관청에 따라 처벌 조치를 받게 됩니다.
① 다음 중 하나의 다중이용시설을 운영·증축·개축하고자 하는 자
②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의 현상변경을 하려는 자(문화유산법 제35조)
③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
전기안전점검은 대상 사업주가 취급하는 시설의 유형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라면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와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안전점검은 절연저항, 인입구 배선 및 옥내⋅옥외⋅건물쪽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포함, 접지저항 등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전기안전점검 이후, 점검 결과가 적합하다면 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점검 결과가 부적합하다면 안전공사에서 부적합 내용과 사유를 사업주에게 통지하며, 사업주는 재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공사는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시, 점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
이때 수수료의 수준은 인건비, 재료비, 경상비 등 전기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 및 부과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전기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전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이해하고, 필요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