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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 및 안전점검 알아보기(+안전관리법, 주기)

2024-01-11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에 641,435대였던 승강기가 매년 증가해 2023년 3분기 기준, 833,457대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 관리법을 시행해 승강기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승강기 안전 관리법에 따른 자체점검 및 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2절에서는 승강기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 대한 법을 규정해 안전한 승강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규정해 점검 주기 등과 같은 부분을 명시하고 있고, 제32조에서는 안전검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승강기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승강기 자체점검자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진행한 이후에 자체점검자는 승강기 상태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하며, 승강기 안전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보고는 아래와 같이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

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절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

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승강기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수리

▪︎ 승강기 자체점검 면제 대상

승강기의 자체점검은 1개월을 주기로 1회 이상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승강기는 자체점검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데요. 면제되는 승강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조건

1.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2.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의 안전검사는 자체점검의 실시 상태, 검사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체점검과 차이가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안전검사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1) 정기검사

승강기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검사이며, 1) 승강기 종류 및 사용 연수, 2)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검사주기를 2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시검사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안전관리법 제32조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는 정기 · 수시검사 결과 또는 승강기 상태에 따라 진행하는 검사로, 아래와 같은 경우 진행합니다.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1항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관리주체는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안전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므로 주기적인 유지 · 보수 과정을 통해 안전한 승강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6층,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6층 이상 건물의 승강기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승강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규정대로 체계적인 승강기 관리를 통해 만족도 높은 건물을 구축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3. QR 코드 하나로 간편해지는 승강기 점검

하다(HADA)는 시설관리 디지털화를 위한 서비스로, 기존의 종이 점검표를 사용하는 방식을 QR 코드로 대체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점검자가 하다(HADA) QR 스티커를 이용해 점검 기록을 제출하면 점검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서비스에 저장됩니다.

관리자는 종이 점검표를 수집하거나 정리할 필요 없이 PC에서 점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점검 기록이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의 시설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강기 관리 업무를 종이 점검표를 기반으로 하고 계시다면, 하다(HADA)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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