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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 범위

2023-03-16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근무지 일수록 안전 수칙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 수칙에 맞는 안전 장치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안전 장치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분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3. 처벌 적용 대상과 처벌 내용

위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장을 관리해야하고 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든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전 및 보건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도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4.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어떤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이 있을까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해야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자 등을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5.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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