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시설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교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교육시설법은 2020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고유법령이 따로 없어 건축법, 시설물안전법 등에 의존해 사안에 따라 다른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이러다보니 교육시설의 전체 25% 정도만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은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모든 교육시설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과 교육시설의 노후화, 재난/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교육시설법이 2020년 제정되었습니다.
교육시설법 제정으로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시설의 관리실태를 평가·점검하며, 학교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안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연 2회 이상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교육시설 안전인프라 확산과 학교 안전관리의 전문화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교육시설 종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로 나뉩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위와 같이 정의된 교육시설은 교육시설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대로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과정 중 결함이 발견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경우 시설 안전, 시내외 환경 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 받아야 합니다.
[점검 대상]
교육시설법 제2장 제12조 ~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은 5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5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지침을 작성하고 각 교육시설에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하며, 이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혹은 유지관리업자에 위탁 가능합니다. 점검 실행 시 필요하다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장: 교육시설의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10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기관: 교육시설을 지도 및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감독기관의 장은 부실한 안전점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장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과결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수행된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점검 분야는 크게 건축물/전기/가스/설비/소방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지침에 따른 점검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자료를 수집, 검토 및 보존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다(HADA)는 종이 점검표를 QR 코드로 대체해 시설 관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별로 부착된 QR 코드를 활용해 작업자는 스마트폰으로 점검 내역을 입력할 수 있고, 관리자는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 내역은 서비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따로 시설 관리 문서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물, 전기시설, 설비시설 등 관리해야한 시설이 많은 교육시설, 하다(HADA)를 활용해 간편하게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