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메인인사이트
인사이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알아보기

2024-02-01

오늘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시설법이란?

교육시설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교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교육시설법은 2020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정 전

2020년 이전까지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고유법령이 따로 없어 건축법, 시설물안전법 등에 의존해 사안에 따라 다른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이러다보니 교육시설의 전체 25% 정도만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은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모든 교육시설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과 교육시설의 노후화, 재난/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교육시설법이 2020년 제정되었습니다.

✔️ 제정 후

교육시설법 제정으로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시설의 관리실태를 평가·점검하며, 학교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안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연 2회 이상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교육시설 안전인프라 확산과 학교 안전관리의 전문화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 교육시설 정의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교육시설 종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로 나뉩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다른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토·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3. 교육시설 점검 대상 및 주기

위와 같이 정의된 교육시설은 교육시설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대로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과정 중 결함이 발견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경우 시설 안전, 시내외 환경 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 받아야 합니다.

[점검 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련원, 도서관 등
  • 교육시설 내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주요 구조물과 부대시설

4. 교육시설 안전점검 단계

교육시설법 제2장 제12조 ~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은 5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5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단계: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작성 및 통보

교육부장관은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지침을 작성하고 각 교육시설에 통보해야 합니다.

2단계: 점검실시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하며, 이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혹은 유지관리업자에 위탁 가능합니다. 점검 실행 시 필요하다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장: 교육시설의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

3단계: 결과보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10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기관: 교육시설을 지도 및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4단계: 결과평가

감독기관의 장은 부실한 안전점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결과에 따른 조치

감독기관의 장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보수/보강
  • 대체시설 확보
  • 교육시설 사용제한
  • 교육시설 사용금지
  • 교육시설 철거

또한 평과결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수행된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시설 안전점검 항목

교육시설 점검 분야는 크게 건축물/전기/가스/설비/소방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지침에 따른 점검표가 필요합니다.

  1. 건축물: 건축물 주변, 교실바닥, 교실벽, 교실문, 교실 창호, 특별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 그 밖의 사항
  2. 전기시설: 수변전설비, 분전반, 전기배선, 조명설비, 전열설비
  3. 설비시설: 냉난방설비, 환기시설, 급배수설비 등
  4.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옥내소화전설비 등, 피난설비
  5. 가스시설: 저장시설, 배관, 가스 기기

또한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자료를 수집, 검토 및 보존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설계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등의 자료
  5. 보수ㆍ보강공사 자료
  6.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

6. 하다(HADA)로 간편해지는 교육시설 관리

하다(HADA)는 종이 점검표를 QR 코드로 대체해 시설 관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별로 부착된 QR 코드를 활용해 작업자는 스마트폰으로 점검 내역을 입력할 수 있고, 관리자는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 내역은 서비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따로 시설 관리 문서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물, 전기시설, 설비시설 등 관리해야한 시설이 많은 교육시설, 하다(HADA)를 활용해 간편하게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교육시설 관리, 하다 서비스 관련 이미지
간편한 교육시설 안전・유지 관리 알아보기 >
함께보면 좋은 글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시설 관리도 스마트하게,
하다와 함께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