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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알아보기(+ 대상, 실시 절차)

2024-01-25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2021년에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해 교육시설 및 교육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안전성평가를 통해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해 교육시설과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 교육시설 종류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진행해야하는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로 나뉩니다.

교내공사

교내공사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로 나눠집니다.

교외공사

교외공사는 학교경계로부터의 직선 거리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는 모두 안전성평가 대상이 되며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에서는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건설공사가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 건출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3.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시 절차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시공자 즉, 건설사업자가 착공 전 실시해야 되는데요. 안전성평가를 통해 적합 평가를 받아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 내용 비고
1 안전성 평가 실시 후 보고서 작성(건설사업자)
2 보고서 접수(건설사업자) 평가 결과 제출(14일 이내)
3 검토 및 결과 전달(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 결과 통보(14일 이내)
4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건설사업자)
5 종료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

교육시설의 장: 교육시설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소유자

안전성평가 진행 결과, 보완 요청을 받게 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이내에 조치가 완료되는 보완 조치 사항이라면, 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보완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자는 즉시 안전성보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성 보완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성 보완 조치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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