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감독자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데요.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의 종류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설물을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각각의 뜻과 범위를 알아보고, 안전점검 절차를 통해 점검 및 관리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제1종 시설물이란?
제1종 시설물이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거나 안전·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량이나 경기장, 고층빌딩 등이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데요. 제1종 시설물은 가장 큰 규모의 시설물을 다루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량
1)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2)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터널
1) 도로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2) 철도터널
- 고속도로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항만
1) 갑문
2)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3) 계류시설
- 20만톤 이상 선박의 하역 시설 중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해저송유관 포함)
- 5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 계류시설
▪ 댐
- 다목적댐
- 발전용댐
- 홍수전용댐
-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 포함)
▪ 하천
1) 하구둑
2) 수문 및 통문
-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국가 하천의 수문 및 통문
3)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4) 배수펌프장
▪ 상수도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 시설물이란?
제2종 시설물이란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 운동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이나 터널, 하수처리장 등이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제1종 시설물은 제2종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시설물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량
1) 도로교량
-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제1종 시설물 제외)
- 폭 6m 이상,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제1종 시설물 제외)
2) 철도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제1종 시설물 제외)
▪ 터널
1) 도로터널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제1종 시설물 제외)
-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제1종 시설물 제외)
-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제1종 시설물 제외)
2) 철도터널
-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터널(제1종 시설물 제외)
▪ 항만
1)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제1종 시설물 제외)
- 연장 500m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m 이상의 호안
2)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해저송유관 포함, 제1종 시설물 제외)
-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 계류시설(제1종 시설물 제외)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 댐
- 지방상수도전용댐(제1종 시설물 제외)
-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제1종 시설물 제외)
▪ 건축물
1) 공동주택
2)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제1종 시설물 제외)
- 연면적 5천㎡ 이상의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제1종 시설물 제외)
-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역시설(제1종 시설물 제외)
-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 포함, 제1종 시설물 제외)
▪ 하천
1) 하구둑
-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제1종 시설물 제외)
2) 수문 및 통문
- 국가하천의수문 및 통문(제1종 시설물 제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3) 제방
4)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제1종 시설물 제외)
5) 배수펌프장
-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제1종 시설물 제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상하수도
1) 상수도
2) 하수도
-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 옹벽 및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 중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m 이상을 포함)
*옹벽: 흙이 무너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벽
▪ 공동구
3. 제3종 시설물이란?
제3종 시설물이란 제1·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이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보도육교, 공공업무시설, 옹벽 등이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데요.
제1·2종 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3종 시설물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종 시설물은 분야별 준공 기한을 별도의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교량
-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인 도로교량
-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인 교량
- 연장 100m 미만인 철도교량
2) 터널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읍/면 지역의 도로(농어촌도로)에 설치된 터널
- 연장 100m 미만인 지하차도
-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제1종 시설물 제외)
3) 육교
4)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
5) 그 외의 시설물
- 준공 기한과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
▪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
2)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외)
-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 이상 1천㎡ 미만인 공연장,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 제외)
- 연면적 5천㎡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 포함)
3) 그 외의 시설물
- 준공 기한과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
4. 시설물 안전점검 개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감독자는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점검 내용과 주기가 달라집니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구분과 점검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물 종류에 따른 법적점검 종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
정기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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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종류에 따른 법적점검 주기
제1•2•3종 시설물 |
반기 1회 이상 |
1년 3회 이상 |
제1•2종 시설물 |
건축물 4년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3년 1회 이상 |
건축물 3년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2년 1회 이상 |
건축물 2년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1년 1회 이상 |
제1종 시설물 |
6년 1회 이상 |
5년 1회 이상 |
4년 1회 이상 |
제1•2종 일부 시설물 |
5년 1회 이상 |
▪ 시설물 안전점검 절차
1단계. 점검 의뢰 및 견적 제시(필수 서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 자료, 건축물대장)
2단계. 현장방문 및 계약
3단계. 현장 점검(소요 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30일,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약 90일)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및 FMS 결과 등록
시설물 관리·감독자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67조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시설물의 종류를 이해하고, 사업장 내 시설물을 구분하여 주기별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