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메인인사이트
인사이트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알아보기(feat. 안전보건규칙)

2024-06-20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용접 혹은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화재감시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며,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화재감시자의 주요 업무와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화재감시자는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지정 및 배치해야 합니다(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발화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발화 우려가 있는 장소

단 용접·용단 작업을 상시·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에서 소화기구와 경보설비를 설치하였다면, 화재감시자를 지정 및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연성 물질: 점화될 수 있는 가스, 증기, 액체 혹은 혼합물(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6조).

2. 화재감시자 주요 업무

화재감시자는 현장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화재감시자의 업무는 작업 전·중·후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작업 전 화재감시자의 주요 업무

화재위험작업 시, 현장에서는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 화상과 같은 사고가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고가 불티, 가스 누설, 가연물의 발화와 같은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감시자는 각각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불티비산차단막 사용
  • 작업 전 용접부위 뒷면을 점검하여 가연물질 제거·격리
  • 가스누설이 없는 토치와 호스 사용
  • 역화방지기 설치
  • 적절한 보호구 착용

이때 화재 조기진압 방법과 대피경로 등을 확보하고, 작업구역에 소화기구*를 배치하여 근로자에게 사용법을 알리는 작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구역 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질을 제거 및 격리시켜야 하며, 화재위험작업장 주변에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방연마스크,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등

▪ 작업 중 화재감시자의 주요 업무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는 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요소를 확인 및 점검하는 등 화재 감시 업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구 개구부 등으로 불티가 떨어지거나 확산하지 않는지 확인하거나 밀폐지역 혹은 내부의 가스·증기 누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작업 장비를 교체하고, 주변 정리정돈을 통해 가연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 작업 후 화재감시자의 주요 업무

작업 종료 후, 화재감시자는 최소 30분간 현장에 잔여 불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작업에 사용한 기구의 열기를 제거하고 작업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화재감시자의 주요 업무

작업 전후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고 사실을 관리감독자 혹은 사업주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작업장 인근 근로자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이때 화재 초기단계라면 작업장에 비치된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데요. 진압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해당 사실을 전파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FAQ)

Q. 화재감시자에게 필요한 자격이 있나요?

A. 아니요,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단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화재감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따라서 화재감시자에게 특별한 자격 및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화재감시자로 지정된 자는 건설현장 화재‧폭발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안전감시자에게 화재감시 업무를 지시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현장 안전감시자에게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일임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화재감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화재감시 업무에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 화재위험작업이 있는 모든 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업 성격에 따라 화재위험작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업주는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화재감시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명의 화재감시자가 2개 이상의 작업 장소를 감시 및 관리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에는 1명의 화재감시자만 배치해도 됩니다.

하지만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거나 화재감시자 간에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건설현장이라면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시설 및 작업 기구의 작동 및 안전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장의 기계설비의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현장 시설 관리 솔루션 하다(HADA)를 활용해 보세요! 점검표부터 점검 내역까지 간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한 소방시설 점검·관리 알아보기 >
함께보면 좋은 글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시설 관리도 스마트하게,
하다와 함께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