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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알아보기(+ 종류, 주기)

2024-01-18

우리 주변에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존재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크게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운동 종목으로 분류한 체육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구장, 볼링장, 수영장 등이 있고 시설 형태에 따라 분류한 체육시설에는 운동장,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시행해 점검 방법 및 주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류

안전점검은 점검의 목적 및 방식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으로 나뉩니다. 육안점검으로 체육시설의 기능적 안전 상태를 판단하는 정기점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 요청 시 점검하는 긴급점검, 각종 측정 · 시험 장비로 측정 및 시험을 진행하는 정밀점검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내용
정기점검 세심한 육안점검으로 체육시설의 기능적 안전 상태를 판단
긴급점검 재해, 사고, 취약시기, 관리주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장 요청 시 점검
*손상점검: 재해나 사고에 의한 시설물의 손상정도를 파악하여 사용중지나 보수보강 여부 판단
*특별점검: 취약시기 점검이나 사용중지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판단
정밀점검 면밀한 육안검사와 각종 측정 · 시험 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

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 체육시설의 기능적 안전상태를 판단하고 현재의 사용 요건을 확인하는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점검자는 체육시설의 외관과 관리 형태를 주의 깊게 살펴 중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다면,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기록하고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점검기관은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2) 긴급점검

긴급점검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 점검이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후, 관리주체에게 요청 시 진행하는 안전점검으로, 실시 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됩니다.

손상점검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중지의 필요 여부, 보수ㆍ보강의 긴급성, 보수ㆍ보강 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합니다. 점검 중 사용제한 및 사용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별점검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 점검이나 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용 제한 중인 체육시설의 재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3) 정밀점검

정밀점검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체육시설의 현재 상태를 판단하고 기존 점검기록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정밀점검 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즉시 체육시설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기

✓ 정기점검 주기

정기점검은 체육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단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과 별개로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진행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도 생략 가능합니다.

✓ 긴급점검 주기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취약시기 또는 재해나 사고 발생 등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점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경우에도 실시 가능합니다.

✓ 정밀점검 주기

정밀검사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아래와 같은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진행합니다.

1.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2. 기초 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3. 시설물의 계속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4. 정기점검 결과 결함의 정도가 심각하여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내용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서 예시로 공개한 내용이며 이외에도 관리주체가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체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력 관리 역시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관리 디지털화 솔루션 하다(HADA)는 다양한 시설의 점검 및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설관리 점검 프로세스를 체계화 해보세요.

안전한 체육시설 점검・관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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