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워지며 근로자가 온열질환을 겪을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온열질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주요 내용과 자율점검 항목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열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급성질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38℃ 이상의 체온에서 근육경련, 피로감, 두통과 같은 불편함을 겪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폭염이 오기 전에 사업장 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그중 기본이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현장과 같은 실외 작업장일 경우,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식 공간(그늘진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실내 작업일 경우,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의 관리 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사업주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실내 전체에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워 외부 기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면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여 작업 중 규칙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의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을 조정하거나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무더운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소냉방장치: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사업주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기본 조치 외에도 체감온도에 따라 단계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 체감온도 35℃ 이상(경고)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8℃ 이상(위험)
체감온도는 주기적인 환기로 낮출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사업주는 관리 온도 설정 및 유지, 환기, 휴식 시간 제공 등을 통해 온열질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 강도가 높은 근로자에게는 휴식 시간을 추가로 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현장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민감군: 비만, 당뇨, 고·저혈압 등 질환자, 온열질환 과거 질환자, 폭염 노출작업 신규배치자
작업 중 온열질환이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어떻게 조치·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한 후,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열질환에 민감하거나 무더운 날에도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하는 업종이라면 근로자의 작업 전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살펴본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작업성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작업성 질병: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사업주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택배·운송업, 항만업, 옥외 공공근로 등의 업종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온열질환 대응의 필요성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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