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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알아보기(fea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024-06-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일정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규정과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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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규정이란?

안전관리규정이란 사업주가 사업 개시 혹은 저장소를 사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사업장 안전관리 기준을 의미합니다(고압가스법 제11조). 안전관리규정은 고압가스 시설의 종류에 따라 종합적 안전관리규정과 일반 안전관리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사업주가 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심사의견서를 송부합니다. 이때 일반 안전관리규정은 10일 이내,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은 20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규정을 실시하여 관련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압가스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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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이란?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의미합니다.

  •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기재사항

1. 경영방침

2. 안전관리 조직

3. 안전관리 정보기술

4. 안전성평가

5. 시설관리

6. 작업관리

7. 협력업체관리

8. 타공사관리

9. 수요자관리

10. 교육훈련

11.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12. 안전감사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의 경우,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7조의 예방규정 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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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안전관리규정이란?

일반 안전관리규정이란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외의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의미합니다. 일반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안전관리규정 기재사항

1. 목적

2.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사업소시설의 공사,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6.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7. 위해 발생 시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0.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11.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2.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3.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

14.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15.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비상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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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고압가스법에서는 사업주의 안전관리규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 확인·평가일 이후부터는 안전관리규정 유형에 따라 시행 주기가 달라지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최초 확인·평가 이후 받은 등급에 따라 5년의 범위 안에서 실시 (A등급 5년, B등급 4년, C등급 2년, D등급 1년)

  • 일반 안전관리규정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저장자 또는 판매자(수입업자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최초 확인·평가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 그 외의 사업자 등은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

지금까지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안전관리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안전관리규정의 개요를 이해하고, 실무에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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