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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알아보기(+ 종류, 주기)

2024-05-30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연구실안전법과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서는 안전점검과 진단의 대상과 주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구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 (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구실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내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책임자 혹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각종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와 지시사항 등을 보고 및 기록해야 하는데요. 이때 연구주체의 장*은 일부 점검에 대하여 대행기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이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합니다.

연구실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주체의 장: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실의 소유자 등

▪ 연구실 안전점검 종류

점검 종류 개념 점검 내용 점검자
일상점검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실시하는 조사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생물분야 연구활동 종사자
정기점검 위험요인의 발견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 세부 조사 분야별 안전(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생물, 산업위생) 연구실안전 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혹은 대행기관
특별점검 종사자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것으로 예상될 때 실시하는 조사 정밀안전진단에 준함 상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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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대응하고자 실시하는 조사 및 평가를 의미합니다.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대행기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은 해당연도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내용

  • 서류분야: 안전관리문서,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조사 (안전관리체계,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노출도평가 적정성 등)
  • 현장분야: 분야별 점검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 확인 (일반⋅기계⋅전기⋅화공⋅소방⋅가스⋅생물안전 및 산업위생)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주기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은 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되는데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실이라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구실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벽⋅문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구실 개수 산정 시, 벽이나 문 등으로 구분된 구간을 연구실 1개로 산정하면 됩니다.

Q.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강도를 줄이거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연구실 조건을 안전점검 종류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점검

저위험연구실일 경우, 일상점검의 주기 감소 (매일 1회 이상 → 매주 1회 이상)

💡정기점검

저위험연구실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의 경우, 안전점검 시행 의무 면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의 면제 기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

저위험연구실과 종사자 수 10인 미만인 연구실의 경우, 정밀안전 진단 의무 면제

*저위험연구실: 세포⋅혈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기구, 설비(방호장치 포함)를 취급 및 보관하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3)

Q. 연구실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실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미실시한 경우

  • 1차 위반: 500만원
  • 2차 위반: 600만원
  • 3차 이상 위반: 800만원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미실시한 경우

  • 1차 위반: 1,000만원
  • 2차 위반: 1,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1,500만원

💡 점검 및 진단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 1차 위반: 250만원
  • 2차 위반: 300만원
  • 3차 이상 위반: 400만원

지금까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구실은 각종 유해 요인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실 담당자 혹은 책임자라면 이번 글을 통해 연구실 안전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실시해야 하는 일상점검의 관리가 어렵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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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연구실 안전점검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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