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그리고 관리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 놀이기구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
어린이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중 어린이 놀이기구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종류에는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다칠 수 있는 기구인만큼 관리주체*는 더욱 각별히 점검을 진행해야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점검을 법으로 규정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의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주체 :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이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 ·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기
항목
방법
관리주체는 위와 같은 주기 및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항목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합니다.
안전진단은 안전점검 진행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과정인데요.
관리주체는 해당 내용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안전 검사기관에게 진단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후 부합격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기구 수리 및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리 및 보수 진행을 완료했으면 관리주체는 안전 검사 기관에게 ‘재사용 여부 확인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해당 확인 결과 합격한 경우에 다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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