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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설치대상과 설치기준 알아보기

2024-09-19

낙뢰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축물 파손, 화재, 정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에 각종 법률과 안전보건규칙에서는 낙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에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뢰설비의 개념과 종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피뢰설비란?

피뢰설비란 낙뢰로부터 특정 공간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뇌격전류를 대지로 방류하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피뢰설비는 외부 피뢰설비와 내부 피뢰설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외부 피뢰설비
    직격뢰로부터 특정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수뢰부, 인하도선, 접지시스템 등 3요소로 구성)
  • 내부 피뢰설비
    보호범위 내에서 뇌격전류에 의한 전자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부 뇌 보호 시스템에 추가되는 모든 설비(본딩도체, 서지억제기 등)

2. 피뢰설비 설치대상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반드시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규칙 제326조

  • 화약류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 50만리터 이상)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

  • 수신 안테나

⚡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20조

  •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 높이 20m 이상의 공작물*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정하는 공작물 종류

  • 높이 6m를 넘는 굴뚝
  •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 난간 높이 제외,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3. 피뢰설비 설치기준

▪ 피뢰설비 기준

1)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설비일 것(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레벨 II이상, 일반건축물 : 레벨IV이상)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이상 돌출시켜 설치

3)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의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기준 50㎟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할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할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건축물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 레벨 간 전기저항 0.2Ω이하)

5) 측면 수뢰부 설치

  •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4/5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설치
  • 높이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 : 120m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설치
  • 건축물 외벽이 금속부재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간에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

6)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한 접지는 금지할 것

7) 급수ㆍ급탕ㆍ난방ㆍ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피뢰설비 설치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피뢰설비 설치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지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 소개하는 기본적인 피뢰설비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뢰부시스템

수뢰부시스템은 뇌격전류를 받아들이기 위한 외부 피뢰설비의 일부분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보호각법
    낙뢰 보호범위를 수뢰부 정점의 각도로 나타내는 방법
  • 회전구체법
    뇌격거리와 동등한 반경의 가상구를 건축물에 회전시킬 때, 접촉하는 모든 지점에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 메시도체법
    메시도체로 둘러싸인 안쪽을 보호범위로 설정하는 방법

⚡ 인하도선

인하도선은 수뢰부로부터 접지부로 뇌격전류를 흘리기 위한 외부 피뢰설비의 일부분입니다. 인하도선 배치가 필요한 경우, 상호간의 평균간격이 다음의 값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등급 인하도선간 평균거리(m)
I 10
II
III 15
IV 20

⚡ 접지시스템

접지시스템은 뇌격전류를 대지로 흘려 분산시키기 위한 외부 피뢰설비의 일부분으로, 다음 두 가지 형태의 접지전극이 적용됩니다.

  • A형 접지극: 방사상 접지전극, 판상 접지전극, 수직 접지전극 등
  • B형 접지극: 환상 접지전극, 메시 접지전극, 건축물 등의 기초구조체 대용접지전극 등

접지전극은 최소 0.5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지중에서 전기적 결합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A형 접지전극은 토양의 대지저항률이 낮고 소규모 구조물에 적합하며, 암반에서는 B형 접지전극이 유리합니다.

⚡ 내부 피뢰설비

외부 피뢰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인입선에 대한 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합니다.

낙뢰를 대지로 확실하고 안전하게 방류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피뢰침을 설치하고 평소 건물의 피뢰설비를 점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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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에 QR코드를 부착하여 관리자가 간편하게 점검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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