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뢰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축물 파손, 화재, 정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에 각종 법률과 안전보건규칙에서는 낙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에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뢰설비의 개념과 종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뢰설비란 낙뢰로부터 특정 공간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뇌격전류를 대지로 방류하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피뢰설비는 외부 피뢰설비와 내부 피뢰설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반드시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규칙 제32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
⚡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2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정하는 공작물 종류
1)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설비일 것(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레벨 II이상, 일반건축물 : 레벨IV이상)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이상 돌출시켜 설치
3)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의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기준 50㎟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할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할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건축물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 레벨 간 전기저항 0.2Ω이하)
5) 측면 수뢰부 설치
6)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한 접지는 금지할 것
7) 급수ㆍ급탕ㆍ난방ㆍ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피뢰설비 설치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지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 소개하는 기본적인 피뢰설비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뢰부시스템
수뢰부시스템은 뇌격전류를 받아들이기 위한 외부 피뢰설비의 일부분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인하도선
인하도선은 수뢰부로부터 접지부로 뇌격전류를 흘리기 위한 외부 피뢰설비의 일부분입니다. 인하도선 배치가 필요한 경우, 상호간의 평균간격이 다음의 값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접지시스템
접지시스템은 뇌격전류를 대지로 흘려 분산시키기 위한 외부 피뢰설비의 일부분으로, 다음 두 가지 형태의 접지전극이 적용됩니다.
접지전극은 최소 0.5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지중에서 전기적 결합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A형 접지전극은 토양의 대지저항률이 낮고 소규모 구조물에 적합하며, 암반에서는 B형 접지전극이 유리합니다.
⚡ 내부 피뢰설비
외부 피뢰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인입선에 대한 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합니다.
낙뢰를 대지로 확실하고 안전하게 방류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피뢰침을 설치하고 평소 건물의 피뢰설비를 점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피뢰설비를 점검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하다를 활용해 보세요! 하다에서는 종이 점검표로 실시하던 설비 점검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설비에 QR코드를 부착하여 관리자가 간편하게 점검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도록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