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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및 자격, 경력 조건(+ 외국인, 종합평가)

2024-02-07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임해야 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 기계설비법에서는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누구이며, 어떤 자격 및 경력으로 등급이 나눠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법 제2조6호에 따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기계설비 유지관리는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크게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되며, 이중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나뉩니다.

2. 자격 · 경력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1)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내용
특급 • 기술사
• 기능장(실무경력 10년 이상)
• 기사(실무경력 10년 이상)
• 산업기사(실무경력 13년 이 상)
• 특급 건술기술인
고급 • 기능장(실무경력 7년 이상)
• 기사(실무경력 7년 이상)
• 산업기사(실무경력 10년 이상)
• 고급 건술기술인
중급 • 기능장(실무경력 4년 이상)
• 기사(실무경력 5년 이상)
• 산업기사(실무경력 7년 이상)
• 중급 건술기술인
초급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실무경력 3년 이상)
• 초급 건술기술인

위 각 등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기술자, 기능장 등)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구분되며, 등급은 기술 분야와 실무 경력에 따라 나뉩니다.

등급 기술 분야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용접 분야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2)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3. 종합평가 점수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분류

위 자격과 경력에 따라 분류하는 등급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 · 학력 및 교육을 각 항목으로 나눠 종합평가한 후, 점수 결과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는 항목별로 점수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점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별 점수 범위

  • 실무경력: 30점 이내
  • 보유자격 · 학력: 30점 이내
  • 교육: 40점 이내

4.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협정 등을 통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인정 시 인정 범위와 등급에 대해서는 위 자격 및 등급에 따른 분류와 종합평가 점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역할과 등급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자 선임이 필수인 만큼 위 내용에 따라 시설에 적합한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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