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은 협소한 주차공간을 확장할 수 있지만, 사고 및 화재 위험이 높아 설치 후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개념과 종류, 설치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안전 관리에 필요한 검사 및 관리인 교육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계식주차장 개념과 종류
기계식주차장은 기계 장치로 차량을 이동·주차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의미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기에 따른 구분
-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m 이하, 너비 1.9m 이하, 높이 1.55m 이하, 무게 1,850㎏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75m 이하, 너비 2.15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200㎏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 주차 운영 방식에 따른 구분
- 수직순환식: 자동차를 주차구획*에 들어가게 한 후, 수직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도록 설계된 장치
- 수평순환식: 자동차를 주차구획에 들어가게 한 후, 수평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도록 설계된 장치
- 다층순환식: 자동차를 주차구획에 들어가게 한 후, 여러 층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상하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도록 설계된 장치
- 2단식: 주차구획이 2단으로 배치된 공간에서 상하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장치
- 다단식: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된 공간에서 상하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장치
- 승강기식: 여러 층으로 구성된 고정 주차구획에 승강기를 통해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장치
- 승강기 슬라이드식: 승강기식 주차장의 승강기가 상하 및 수평으로 자동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장치
- 평면왕복식: 평면으로 배치된 고정 주차구획에 운반장치를 통해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장치
*주차구획: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
2.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 설치 대수와 종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구역을 정해 다음 항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
▪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앞에 전면공지(空地)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중형 기계식주차장
- 전면공지: 너비 8.1m 이상, 길이 9.5m 이상
- 방향전환장치: 지름 4m 이상
- 여유공지: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
💡 대형 기계식주차장
- 전면공지: 너비 10m 이상, 길이 11m 이상
- 방향전환장치: 지름 4.5m 이상
- 여유공지: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
▪ 조도
기계식주차장은 벽면으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다른 조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의 긴 변 또는 짧은 변 중 하나 이상이 차로에 접해야 하며, 차로의 너비는 아래 표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
- 출입구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 출입구로 활용할 수 있는 2층 이상의 기계식주차장
✔ 이륜자동차전용 기계식주차장의 차로 너비
✔ 이륜자동차전용 외 기계식주차장의 차로 너비
3.3m |
5m |
6m |
4.5m |
5.5m |
3.5m |
5m |
3. 기계식주차장 대기주차 정류장 설치 기준
기계식주차장에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로(진입로) 또는 자동차 대기 장소(정류장)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 정류장 규모 및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 정류장 규모
-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m 이상, 너비 1.9m 이상
-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m 이상, 너비 2.15m 이상
✔ 대기 정류장 대수
대기 정류장은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경우, 20대당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20대 미만 |
0대 |
21대 이상 40대 미만 |
1대 |
41대 이상 60대 미만 |
2대 |
61대 이상 80대 미만 |
3대 |
✔ 예외 조건
- 주차장의 출구,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
- 종단경사도 6% 이하인 진입로 길이 6m마다 정류장 1대로 인정
4. 기계식주차장 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의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 9, 23).
▪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사용검사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정기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사라진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수시검사
수시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주요구동부의 부품이 변경되거나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 기계식주차장치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 정밀안전검사
다음의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설치한 지 10년이 지난 경우 4년 주기로 실시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정기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 성능 저하 등 기타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
기계식주차장에 2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건물에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을 배치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후 3년에 1번씩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16).
📖 교육 내용
-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 화재 및 고장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 방법
- 그 밖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
지금까지 기계식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건물 안팎의 기계식주차장이 적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