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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전검사 기준과 대상, 방법 알아보기

2024-08-22

전기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안전한 전기 사용 및 공급을 위해 전기 사용전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 사용전검사의 기준과 대상, 실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사용전검사란?

전기 사용전검사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해당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설치공사란 증설공사를 포함하여 전기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공사를, 변경공사란 기존의 설비를 수리·개조·대체·용량 감소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사용전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는 공사 계획과 기술 기준에 부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받은 전기설비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전기사용전검사 방법 알아보기

전기 사용전검사는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사업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로 나누어 실시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63조).

여기서 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란 일반용·사업용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를 의미합니다.

▪ 전기사용전검사 대상 설비

사용전검사는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사업용전기설비

  •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설비
  • 수력, 화력, 내연력,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등
  • 변전소 및 송전선로
  • 배전선로(500m 이상 공동구, 전력구에 한함)

💡 자가용전기설비

  • 자가용 발전설비아파트, 공장, 상가, 대형마트, 병원 등
  • 자가용 전기수용설비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전기사용전검사 신청 방법

전기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검사 희망일 기준,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사계획에 따라 먼저 완성된 전기설비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부분검사*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변압기 뱅크별로 설비가 구분되는 경우
  • 건축물의 동별, 층별 등으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경우
  • 접지공사가 완료된 경우 등

*부분검사: 검사를 신청한 부분만 검사하는 것

사용전검사 신청 이후, 사업주는 검사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설계도서 및 감리원 배치확인서
  •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가용전기설비

1) 고압이상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저압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 구내배전설비를 포함한 설계도서 및 감리원 배치확인서(저압 증설·변경공사 제외)
  •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저압 자가용전기설비 설치·변경공사의 경우,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용전검사 비용

사용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주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하는 검사 수수료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전검사 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경상비 등 사용전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 전기사용전검사 기준

사용전검사 시, 시공관리책임자는 검사자와 함께 입회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 전기설비의 설치·변경공사 내용이 인가·신청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방법, 절차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전기사용전검사 결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검사결과가 '적합'일 경우

합격 또는 부분합격으로 판정하며, 현장에서 전기설비시정요구서 또는 검사실시확인서를 발행합니다.

  • 검사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된 전기설비시정요구서 또는 검사실시확인서를 현장에서 발행합니다. 사업주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0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송전·수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한 경우
  • 공사계획을 인가·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지금까지 전기 사용전검사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사용전검사 실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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