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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차이

2024-01-04

오늘은 두 가지 화장실 유형,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화장실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유사한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의 개념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1호). 공중화장실 정책 및 설치·관리 등과 관련된 시·도, 시·군·구 및 법인 또는 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의 설치대상은 이 글을 확인하세요 >>

2.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이란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시·군·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이 지정한 화장실(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2호)을 말합니다.

✓ 제9조 (개방화장실)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3. 공중화장실 vs 개방화장실

두 화장실의 유형 모두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념 설명
공중화장실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 해당 시설 이용과 관계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화장실

즉, 개방화장실이 보다 더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화장실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민간 지도 앱에서 검색하여 사용 가능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을 말합니다.

위의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만이 아닌 민간기업의 화장실도 지정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유사 개념

  • 이동화장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행사 기간 동안에만 설치하는 화장실(같은 조 제3호)
  •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간이나 해안가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같은 조 제4호)
  • 유료화장실: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같은 조 제5호)

5. 공통 법률

위의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설 점검, 금지 행위 등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 제7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대표적으로 21년 7월 개정된 법률 중 하나인 ‘공중화장실 비상벨 점검 의무화’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면 비상벨 설치가 의무이며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비상벨 설치 및 불법촬영 점검 의무화 자세히 알아보기 >>

▪️ 시설 점검

✓ 제12조 (시설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 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 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점검도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화장실의 위생관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위의 비상벨이나 불법 촬영 카메라 같은 안전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장실 일일점검, 위생 관리 알아보기 >>

간편한 화장실 관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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