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물은 교통 안전을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신호기, 안전표시 등 경찰청이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과는 구분되는 개념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도로안전시설물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보고, 그중 시선유도표지와 차량방호울타리의 설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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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물이란 도로 교통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도로법에서는 도로 부속물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선유도시설은 주간과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도로 끝이나 선형을 명확히 표시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 시선유도시설에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이 있습니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도로의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시선유도시설의 일종이며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봉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명시설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조명하여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입니다.
연속조명, 국부조명, 터널조명 등으로 구분되며,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차량 탑승자, 보행자, 도로변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물입니다.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이나 대향 차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며 노측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 설치 장소
▪ 설치 기준
구조물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시선유도봉 등의 안전시설(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합니다.
통행 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합니다.
야간 시인성을 위해 장애물 표적표지나 구조물 도색 등을 설치합니다.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합니다.
차량 진행 방향에 맞춰 도색을 실시하고, 교각과 교대 주변에는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여 차량 충돌을 방지합니다.
지하차도 기둥에 구조물 도색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구조물 도색과 함께 교통안전표지, 장애물 표적표지 등 시인성 증진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충돌 사고를 방지합니다.
협소한 교량 진입부에는 교명주와 같은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차량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교량 전방에 빗금표지를 설치합니다.
터널 입구에는 차량 진행 방향에 맞춰 도색을 실시합니다.
요금소 진입부에는 ‘∧’ 형태로 구조물 도색을 하여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교통안전표지 및 장애물 표적표지를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단부 및 충격흡수시설 전면에는 구조물 도색을 실시합니다.
도로 우측에 위치한 전주 및 기타 구조물은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지 교차로는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므로, 충돌이나 차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시선유도시설 등 안전 대책을 실시합니다.
방호울타리는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호울타리는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장소
차량이 교량 차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 방호울타리와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난간 설치 필요
성토부 경사 시작점 부근에 연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현장 지지력을 측정하여 수평지지력이 실물충돌시험장에서 측정한 값의 90% 이상이어야 함
도로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2차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큰 곳이나, 노측이 위험도가 높은 곳에 설치
▪ 설치 기준
지금까지 도로안전시설물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중 시선유도표지와 차량방호울타리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도로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