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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물 종류와 시선유도표지·차량방호울타리 설치 기준 알아보기

2024-11-14

도로안전시설물은 교통 안전을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신호기, 안전표시 등 경찰청이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과는 구분되는 개념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도로안전시설물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보고, 그중 시선유도표지와 차량방호울타리의 설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 알아보기 >>

1. 도로안전시설물이란

도로안전시설물이란 도로 교통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도로법에서는 도로 부속물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도로안전시설물 종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시설은 주간과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도로 끝이나 선형을 명확히 표시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 시선유도시설에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이 있습니다.

  • 시선유도표지: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 반사체를 통해 도로의 선형 변화나 기하 조건을 안내하는 시설물
  • 갈매기표지: 커브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서 갈매기 기호를 사용해 도로의 선형과 굴곡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
  • 표지병: 야간이나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

▪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도로의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시선유도시설의 일종이며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봉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장애물 표적표지: 중앙분리대 시점부나 지하차도의 기둥 등 위험물에 대해 반사체로 된 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설
  •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도로에 구조물이 있다는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구조물 외벽에 도색과 빗금표지를 설치하는 시설
  • 시선유도봉: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장소에서 교통 흐름을 구분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하기 위해 반대 방향의 교통을 공간적으로 분리해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

▪ 조명시설

조명시설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조명하여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입니다.

연속조명, 국부조명, 터널조명 등으로 구분되며,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 차량방호 안전시설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차량 탑승자, 보행자, 도로변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물입니다.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이나 대향 차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며 노측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타 안전시설

  • 미끄럼 방지 시설
  • 과속방지턱
  • 도로반사경
  • 장애인 안전시설
  • 낙석방지시설
  • 도로전광표지
  • 안개지역 안전시설
  • 긴급제동시설
  • 무단횡단금지시설

3. 시선유도표지 설치 기준

▪ 설치 장소
  • 설계속도가 50km/h 이상인 구간
  •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
  •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하는 구간
  •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도로조명시설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설치 기준
  • 설치 위치: 차도 시설한계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0~200cm 범위에 배치합니다.
  • 설치 높이: 노면에서 반사체 중심까지의 높이는 90cm로 표준에 맞춰 설치합니다.
  • 반사체 설치 방향: 반사체는 자동차 진행 방향에 대해 직각으로 설치합니다.
  • 설치 간격: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시선 유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선 구간에서는 일반도로의 경우 최대 40m, 고속도로는 최대 50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 곡선 구간 설치: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아래 표 기준을 준수하고, 직전 구간과 곡선 구간이 연결되는 지점에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곡선 반경 설치 간격 곡선 반경 설치 간격
50 이하 5 406~500 22.5
51~80 7.5 501~650 25
81~125 5 406~500 22.5
50 이하 10 651~900 30
126~180 12.5 901-1,200 35
181~245 15 1,201-1,550 40
246~320 17.5 1,551-1,950 45
321~405 20 1,951 이상 50

✔ 시선유도봉 설치기준

구조물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시선유도봉 등의 안전시설(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합니다.

  •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

통행 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합니다.

야간 시인성을 위해 장애물 표적표지나 구조물 도색 등을 설치합니다.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합니다.

  • 교각 및 교대 앞

차량 진행 방향에 맞춰 도색을 실시하고, 교각과 교대 주변에는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여 차량 충돌을 방지합니다.

  • 지하차도 기둥 앞

지하차도 기둥에 구조물 도색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 입체교차로 진입부

구조물 도색과 함께 교통안전표지, 장애물 표적표지 등 시인성 증진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충돌 사고를 방지합니다.

  • 교량 진입부

협소한 교량 진입부에는 교명주와 같은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차량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교량 전방에 빗금표지를 설치합니다.

  • 터널 입구

터널 입구에는 차량 진행 방향에 맞춰 도색을 실시합니다.

  • 요금소 전면

요금소 진입부에는 ‘∧’ 형태로 구조물 도색을 하여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연결로 유출부의 고어

교통안전표지 및 장애물 표적표지를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단부 및 충격흡수시설 전면에는 구조물 도색을 실시합니다.

  • 전주 및 기타 구조물

도로 우측에 위치한 전주 및 기타 구조물은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3지 교차로에서의 시선유도시설

3지 교차로는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므로, 충돌이나 차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시선유도시설 등 안전 대책을 실시합니다.

4.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기준

방호울타리는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노측용: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여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 분리대용: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설치하여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차량의 충돌을 방지
  • 보도용: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로와 보도를 구분
  • 교량용: 교량이나 고가도로에서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기 위해 설치

또한 방호울타리는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연성 방호울타리: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여 차량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
  • 강성 방호울타리: 충격 흡수보다 차량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울타리가 변형되지 않는 방식
▪ 설치 장소
  •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
  1. 노측이 위험하거나, 비탈면 및 비탈 기슭에 바위 등이 돌출된 도로
  2. 도로가 바다, 호수, 늪지 등이나 철도가 인접한 구간
  3. 도로 폭이 급격히 좁아지거나 변형되는 구간
  4. 구조물과의 관계로 설치가 필요한 구간
  5.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로
  6. 기상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 분리대에 설치하는 경우
  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2. 신호교차로 간격이 짧아 단부처리가 어려운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3. 선형 조건이 위험하여 설치가 필요한 지방 지역 도로
  4. 주행 속도가 높거나 중앙선 침범이 우려되는 도시 내 도로의 위험 구간
  5. 불법 유턴 등을 막기 위한 구간

  • 보도 등에 설치하는 경우
  1.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보행자 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한 구간
  2. 간이 보도를 신설하거나 보행자의 횡단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
  3.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

  •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

차량이 교량 차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 방호울타리와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난간 설치 필요

  • 성토부에 설치하는 경우

성토부 경사 시작점 부근에 연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현장 지지력을 측정하여 수평지지력이 실물충돌시험장에서 측정한 값의 90% 이상이어야 함

  •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2차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큰 곳이나, 노측이 위험도가 높은 곳에 설치

▪ 설치 기준
  • 방호울타리는 설치 위치의 전면 횡단경사, 연석 등 현장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선 반경이 200m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충돌각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충돌 특성을 고려하여 방호울타리의 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실물충돌시험 조건과 현장 조건이 다를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오토바이 이용자의 충돌에 대비해 추가 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윗면에는 대향 차도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기 위해 현광방지시설을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도로안전시설물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중 시선유도표지와 차량방호울타리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도로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도로안전시설 관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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