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 분리되어 그 내용이 정비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개념과 내용, 실시 방법을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란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직책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생산에 관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시공 관련 부서에 속한 직·조·반장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합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에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정기교육을 이수하면 되는데요. 이때 사업주는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교육 시간을 분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을, 기존 근로자를 관리감독자로 임명한 경우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단 특별교육을 먼저 실시한 경우에는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관리감독자가 처음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남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만 실시해도 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요. 단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A. 네, 하지만 교육 시간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그다음 해에 한하여 정기교육 시간 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육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교육 최저 교육시간
1. 일반사업장일 경우
산업재해 발생: 16시간
무재해: 8시간
2.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일 경우
산업재해 발생: 8시간
무재해: 4시간
A.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원청 소속의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원청업체의 사업주입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에게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데요. 단 도급인은 수급인의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장소 및 교재 등을 지원해야 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관리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시행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관리자 안전보건교육의 개요를 이해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