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메인인사이트
인사이트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기준 알아보기(+ FAQ)

2024-05-09

사업주는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질병⋅부상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 있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등이나 유해한 작업환경⋅내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질병 혹은 부상을 입거나 그 이후 노동 능력이 상실⋅감소한 경우 혹은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종사자)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고 혹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질병이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하나의 사고 혹은 시간⋅장소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상을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추락, 파편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근로자까지 같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동일해도 시간⋅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를 별개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체에서 구매한 원재료에 의한 사고가 각기 다른 2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는 사고 발생 원인이 동일할 뿐 같은 사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직접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그 기간이 늘어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한 시점부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 내에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같은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화학적 유해인자⋅작업 등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 납⋅수은과 그 화합물 등이 유해요인에 해당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내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객관적으로 동일한 유해요인에 의한 것일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종사자마다 유해요인에 노출된 시기와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시기가 다르더라도 객관적으로 같은 유해요인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재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장 내 작업환경 및 업무 활동에 의해 발생한 건강장해 총 24가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2.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이용자 또는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불산가스 누출 사건 등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 법인⋅기관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업주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재해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계⋅제조 등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2.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 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3.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각종 행정해석에서는 사업주 등이 사업(장)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 및 조율하고, 해당 장소의 위험요인을 인지⋅관리⋅개선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대판 2016.03.24, 선고 2015도8621).

Q.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발생한 중대재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내용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2. 그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50억 이하, 기타 중대시민재해 10억 이하

*양벌규정: 사업주 등 행위자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기관도 처벌하는 규정

Q. 중대시민재해에 중대산업재해가 포함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사망 등의 사고가 종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공장에 방문한 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종사자가 아닌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의 유형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에 대응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각각의 개념과 기준을 이해하고, 사업장의 상황 및 특성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하나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알아보기 >>

간편한 중대재해 관리 알아보기 >
함께보면 좋은 글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시설 관리도 스마트하게,
하다와 함께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