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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배연창) 설치에 관한 법적 기준 한 번에 알아보기(+ 설치 대상·기준, 유효면적 산정기준)

2024-10-10

화재로 인한 연기는 건물 내 피난 경로를 가려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화재 시 불길을 잡는 것만큼 연기를 빠르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건축법에서는 특정 용도와 규모의 건물에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연설비의 개념과 올바른 배연설비 설치를 위한 기준 및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연설비란?

배연설비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피난 경로를 확보하고 소화 활동을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배연창, 방연벽, 기계식 배연 장치와 덕트, 배연팬 등이 배연설비에 해당합니다.

▪ 배연설비, 제연설비의 차이점

배연설비는 건물 내부의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반면, 제연설비는 연기를 배출하면서 동시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내부로 유입시키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배연설비는 연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제연설비는 연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배연설비 제연설비
설치 목적 자연 배기(배연) 강제 배기
근거 법령 건축관련법 소방관련법

2. 배연설비(배연창)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거실에는 반드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피난층의 거실은 배연설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이 각 300㎡ 이상일 때만 해당)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제외)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시설

▪ 층수와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3. 배연설비(배연창) 설치기준

배연설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연창의 유효면적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산정기준에 따라 1㎡ 이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각 배연창이 1㎡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면적에 방화구획이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구획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거실바닥 면적의 1/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환기창: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이나 설비

▪ 배연구 구조

배연구는 연기가 배출되는 통로를 의미하며, 배연창과 기계식 배연설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배연구는 연기 감지기나 열 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이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하고, 예비전원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연설비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각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며, 배연창의 상변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수직거리는 0.9m 이내여야 합니다.

단, 반자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 배연설비는 건축물설비기준규칙과 관계없이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식 배연설비는 별도의 배연구를 통해 연기를 강제로 배출할 수 있는 설비로, 제연설비로도 간주되는데요.

따라서 기계식 배연설비는 제연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이후 별도의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연설비 설치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3)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경우

이 공간은 다른 부분과 달리 전 층이 하나로 통해져 있기 때문에 연기가 상층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별도의 배연설비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외기나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한다.
  • 배연구에 설치된 수동개방장치나 자동개방장치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 배연기는 자동으로 작동하며 충분한 공기 배출, 가압 능력, 예비 전원이 필요하다.
  • 배연구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열린 경우 배연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배연구가 배외기에 접하지 않는 경우, 배연기를 설치해야 한다.
  • 공기 유입 방식이 급기가압 방식 또는 급·배기 방식인 경우, 소방관계법령을 따른다.

4.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기준

배연설비 중 배연창은 연기 감지기나 열 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는 창으로, 유효면적 산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배연창의 유효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서기창: 창의 유효 높이 X 창의 유효폭
  • 들창: 창의 폭 X 창틀과 평행하게 열린 순수수평투명면적
  • 미들창
    • 실외측으로 열리는 경우: 창의 폭 X 실외측으로 열린 상부 창호의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열린 순거리
    • 실내측으로 열리는 경우: 창의 폭 X 실내측으로 열린 상호 창호의 길이방향으로 열린 순거리
    • 천장에 근접하는 경우: 창의 폭 X 창틀과 평행하게 열린 순수수평투영면적
  • 피봇 종축창: 창의 유효 높이 X 90° 미만 0° 초과시 창호와 직각방향으로 열린 수평거리 ÷ 2 X 2
  • 피봇 횡축창: (창의 폭 X 실내측으로 열린 상부 창호의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열린 순거리) + (창의 폭 X 실외측으로 열린 하부 창호로서 창틀과 평행하게 열린 수수평투영거리)

배연창의 유효면적을 산정할 때, 해당 면적에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그 구역은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바닥에서 1m 미만의 높이에 위치한 배연창 부분은 원활한 연기 배출을 위해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연창을 위한 환기창의 경우에는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오피스텔 복도에도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난층의 거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연설비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법에 명시된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복도는 배연설비 설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환기창을 거실 바닥 면적의 1/20 이상으로 설치하면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환기창과는 별개로 배연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연설비 설치 기준에 따르면,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환기창을 거실 바닥 면적의 1/20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 해당 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는 배연창의 유효면적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배연창 설치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즉, 환기창이 1/20 이상 설치되어도 배연창은 설치해야 하지만, 배연창의 유효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난방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 제49조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4조에서는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각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난방구획이 내화구조의 벽, 바닥,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되었다면, 각 난방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지금까지 배연설비 설치에 필요한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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