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연기는 건물 내 피난 경로를 가려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화재 시 불길을 잡는 것만큼 연기를 빠르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건축법에서는 특정 용도와 규모의 건물에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연설비의 개념과 올바른 배연설비 설치를 위한 기준 및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연설비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피난 경로를 확보하고 소화 활동을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배연창, 방연벽, 기계식 배연 장치와 덕트, 배연팬 등이 배연설비에 해당합니다.
배연설비는 건물 내부의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반면, 제연설비는 연기를 배출하면서 동시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내부로 유입시키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배연설비는 연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제연설비는 연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거실에는 반드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피난층의 거실은 배연설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이 각 300㎡ 이상일 때만 해당)
▪ 층수와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배연설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산정기준에 따라 1㎡ 이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각 배연창이 1㎡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면적에 방화구획이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구획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거실바닥 면적의 1/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환기창: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이나 설비
배연구는 연기가 배출되는 통로를 의미하며, 배연창과 기계식 배연설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배연구는 연기 감지기나 열 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이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하고, 예비전원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연설비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각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며, 배연창의 상변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수직거리는 0.9m 이내여야 합니다.
단, 반자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 배연설비는 건축물설비기준규칙과 관계없이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식 배연설비는 별도의 배연구를 통해 연기를 강제로 배출할 수 있는 설비로, 제연설비로도 간주되는데요.
따라서 기계식 배연설비는 제연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이후 별도의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경우
이 공간은 다른 부분과 달리 전 층이 하나로 통해져 있기 때문에 연기가 상층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별도의 배연설비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연설비 중 배연창은 연기 감지기나 열 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는 창으로, 유효면적 산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배연창의 유효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연창의 유효면적을 산정할 때, 해당 면적에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그 구역은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바닥에서 1m 미만의 높이에 위치한 배연창 부분은 원활한 연기 배출을 위해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연창을 위한 환기창의 경우에는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 아니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난층의 거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연설비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법에 명시된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복도는 배연설비 설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A. 아니요, 환기창과는 별개로 배연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연설비 설치 기준에 따르면,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환기창을 거실 바닥 면적의 1/20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 해당 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는 배연창의 유효면적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배연창 설치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즉, 환기창이 1/20 이상 설치되어도 배연창은 설치해야 하지만, 배연창의 유효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A.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 제49조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4조에서는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각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난방구획이 내화구조의 벽, 바닥,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되었다면, 각 난방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지금까지 배연설비 설치에 필요한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