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등에서는 건설기계 검사, 사업 등록, 조종사 면허, 특별표지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의 종류와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계의 구분과 종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기계를 총 27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불도저: 트랙터 전면에 배토판을 설치하여 토공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
2) 굴착기: 토목·건축·건설현장에서 굴착·적재·파쇄·정지작업 등에 사용하는 기계(포클레인)
3) 로더: 건설 공사 현장에서 토사나 골재를 덤프 차량에 적재 및 운반하는 기계
4) 지게차: 공장·항만·공항 등에서 하역 작업 및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솔리드타이어식 제외)
5) 스크레이퍼: 작업 거리가 멀 때 토사 절토, 운반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
6) 덤프트럭: 토목, 건축공사 등에서 화물이나 골재를 먼 거리로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자동차 등록물 제외)
7) 기중기: 동력을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려 상하, 전후, 좌우로 운반하는 기계(궤도식 제외)
8) 모터그레이더: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에 사용하는 기계
9) 롤러: 다짐장치를 장착하고 지반이나 지층을 다지는 기계
10) 노상안정기: 노상에서 이동하며 토사를 파쇄하거나 혼합하고, 유재를 살포하는 작업까지 가능한 기계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시멘트, 자갈, 모래, 물, 혼합재 등을 계량하여 생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기계
12) 콘크리트 피니셔: 생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다듬질하는 기계
13) 콘크리트 살포기: 단순 포설 장치만 장착하여 생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깔아주는 기계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드럼을 회전시켜 생 콘크리트가 굳지 않도록 유지하는 기계
15)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를 대량 운반, 타설할 수 있는 기계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아스팔트혼합물(아스콘)을 생산하는 기계
17)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콘을 노면에 포설하는 기계(아스팔트 페이버)
18) 아스팔트 살포기: 포장면에 아스팔트, 아스팔트 유제, 또는 프라이머를 살포하는 기계
19) 골재 살포기: 노반 공사 시 골재, 소일 시멘트, 성토 등의 재료를 살포하는 기계
20) 쇄석기: 발파원석이나 자갈원석을 적당한 크기로 파쇄해 건설 자재를 만드는 기계
21) 공기압축기: 높은 압력으로 압축된 공기를 생성해 공압 공구에 공급하는 기계
22) 천공기: 건설공사에서 지반이나 암반에 구멍을 뚫는 기계
23) 항타 및 항발기: 기초공사용 말뚝을 박거나 뽑는 기계
24) 자갈 채취기: 자갈, 모래 등을 선별하는 기계
25) 준설선: 수중의 토사나 암반을 파내는 기계
26) 특수건설기계: 건설기계와 유사한 기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 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회전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좌우로 이동시키는 기계(공장등록대장 등록물 제외)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27개의 건설기계 중 26번에 해당하는 ‘특수건설기계’는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이용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의미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보건규칙에서 구조 요건과 작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안전보건규칙 제196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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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중 하역운반기계는 작업자를 작업 위치로 옮기거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하역운반기계도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안전보건규칙에서 구조 요건과 작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안전보건규칙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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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설기계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구분과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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