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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물 종류와 설치 기준·방법 알아보기

2024-09-12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호등,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의 설치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종류와 각각의 주요한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안전시설물이란?

교통안전시설물이란 도로의 교통 소통을 증진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일관되게 행동하도록 통제하여 도로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2. 교통안전시설물 종류 알아보기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신호기, 안전표시, 노면표시가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개념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념 종류
신호기 도로교통에서 문자, 기호, 등화로 신호를 표시하는 장치 신호등(차량용, 보행용)
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을 위한 표지판 및 도로 표시(기호·문자·선) 주의표지, 규제 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신호기와 교통안전표지를 보완해 도로 이용자에게 규제·지시를 전달하는 표지 규제표시, 지시 표시

3.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기준⋅방법 알아보기

▪ 신호기 설치 기준

신호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교차로 및 그밖의 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
  • 적절한 시계내에서 계속 시인*할 수 있는 위치

*시인성: 대상물의 존재나 모양이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기 쉬운 성질

단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에 항상 신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일 차량 교통량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총 8시간 이상일 때

8시간이 연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도로의 교통량은 주도로와 같은 시간대의 것이어야 합니다.

접근차로수 주도로교통량(대/시간) 부도로교통량(대/시간)
주도로, 부도로 1개 500대 150대
주도로 2개 이상, 부도로 1개 600대
주도로, 부도로 2개 이상 200대
주도로 1개, 부도로 2개 이상 500대

2) 평일 보행자 교통량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할 때

차량교통량(8시간, 양방향 기준) 횡단보행자(1시간, 자전거 포함 양방향 기준)
600대 150명

3)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일 때 신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4) 교통 사고기록이 있는 구역

신호기 설치 예정 장소로부터 50m 이내의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신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양식에 맞춰 설계 및 제작되고 설치되어야 합니다. 교통안전표지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표지

한 변의 길이를 900mm로 해야 합니다.

⚠️ 규제표지

원형: 지름 600mm

역삼각형: 600mm

정팔각형: 높이 600mm

오각형: 밑변과 상변 길이 600mm, 수직 길이 200mm

⚠️ 지시표지

원형: 지름 600mm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600mm

오각형: 밑변과 상변 길이 600mm 수직 길이 200mm

⚠️ 보조표지

밑변 길이 400~600mm, 높이 200mm 이상

관련기준과 양식이 없는 사항은 전문가의 공학적 판단과 관할 기관의 제작 및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해야 합니다.

  • 도로 사용자의 시인성 방해 유무
  • 이미 설치된 교통안전표지, 신호기의 시인성 방해 유무
  • 도로 사용자의 행동 특성
  • 도로 이용의 장애 유무
  • 표지의 설치 높이 및 측방 여유폭
  • 설치 후 유지 및 보수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 설치 방법

1. 정주식: 지주*에 표지판 1~2개를 부착하여 도로의 측단, 중앙, 보도,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는 방법

*지주: 도로안전과 관련된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시설물

2. 내민식: 도로의 측단, 보도,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된 지주를 차도 부분까지 높게 달아내고 표지판을 달아낸 끝부분에 설치하는 방법

3. 문형식: 차도를 가로지르는 문형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차도 상부에 설치하는 방법

4. 부착식: 다른 시설물을 활용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

▪ 노면표시 설치 기준

노면표시에서 선은 점선, 실선, 복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선 종류에 따라 의미와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노면표시 선 종류별 의미

  • 점선: 허용(유턴허용, 차선변경 허용 등)
  • 실선: 제한(주정차 금지, 진로변경제한 등)
  • 복선: 의미의 강조(중앙선, 주정차금지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노면표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노면표시 색상의 의미

  • 노란색: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표시
  • 파란색: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 빨간색: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 흰색: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경계 및 지시 표시

위의 선⋅색상 기준을 바탕으로 노면표시의 종류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노면표시의 설치 기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면표시 예시 1. 중앙선

차도폭 6m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며, 앞지르기 허용 또는 금지 여부에 따라 노란색점선, 노란색실선, 이를 조합한 복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편도 1차로 도로: 노란색실선이나 점선
  • 2차로 이상: 노란색복선 또는 노란색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
  •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중앙에 노란색복선을 실선으로 설치
  •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 중앙에 실선만을 표시할 때는 노란색복선
  •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 이상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흰색 실선

노면표시 예시 2. 가변차로

왕복 3차로 이상인 도로 구간에 설치합니다.

차로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란색점선, 노란색실선의 단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형 이색등, 가변등을 사용하여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표시해야 합니다.

노면표시 예시 3. 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등을 의미합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며, 파란색실선 또는 파란색점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그 외의 시간에도 운영한다면 복선으로 설치합니다.

노면표시 예시 4. 주정차금지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이나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등을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특정 차량이나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노란색단선, 시간 및 기간에 관계없이 주정차를 모두 금지한 경우 노란색복선을 사용합니다.

노면표시 예시 5. 횡단보도 노면표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합니다.

백색으로 폭원은 4m 이상이고, 노면의 전폭을 가로질러 표시하는 지브라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장소에는 노면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 곡선구간, 오르막길, 내리막길, 자동차 유출입부, 터널입구로부터 100m 이내인 곳
  • 육교, 지하도,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

지금까지 교통안전시설물의 개념과 개요,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이 적법한 기준에 맞춰 설치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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