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높은 곳에 있는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를 의미하는데요. 고소작업대는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는 고소작업대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작업대의 유형과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검사와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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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또는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의 유형은 시저형과 차량탑재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란 가위형 구조물로 작업자를 수직으로 이동시켜주는 고소작업대를 의미합니다. 주로 전등, 천장 배관 등의 시설 보수·관리 작업이나 벽체, 판넬 조립 및 도장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데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실내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란 특수화물차에 설치된 붐 길이를 조정하여 작업자를 이동시켜 주는 고소작업대를 의미합니다. 주로 건물 외벽공사, 간판 설치 및 보수공사, 전선 보수 작업 등의 업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개인 차주가 소유 및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요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작업반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따라서 관리자는 작업구역을 확인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작업대 인근의 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작업구역의 주위를 통제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작업 전에 확장 작업대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작업 중에는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도자는 바람이 부는 곳에 함석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 전에 이동 경로에 홈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주요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작업 시 침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지반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장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 설치 환경을 확인하여 이를 작업계획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탑승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종자는 작업 전 작업 구역을 확인하여 기타 장비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요. 작업 중에는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확장하되, 작업대를 상승하거나 아웃트리거를 확장한 상태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자 등은 고소작업대를 어떻게 점검 및 관리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고소작업대의 주요 안전장치를 기준으로 점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시저형 고소작업대
1. 과상승방지장치(안전바, 리미트스위치)
안전바, 리미트스위치를 작동시켜 상승 동작이 중지되는지 확인
2. 제어장치 연동구조(연동형 그립, 풋스위치)
작업대 상승과 함께 안전바 또는 리미트스위치를 작동시켜 상승 동작이 중지되는지 확인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1. 붐 길이·각도 센서
작업상황 모니터에서 붐 길이 및 각도가 정확히 표시되는지 확인
2. 과부하 방지장치(로드셀)
작업대에 탑승하중 이상의 자재 또는 인력이 탑승할 시, 경보 장치와 붐 작동 제어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3. 아웃트리거
아웃트리거의 위치와 정상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를 일부 확장했을 때 접촉 전 붐의 움직임이 제한되는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에게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고소작업대를 대여하거나 받는 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01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고소작업대 중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만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신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검사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최초 검사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지속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검사 의무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 네, 그렇습니다. 단 안전인증(KCS)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만을 안전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안전인증은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인증기준을 통해 위험 기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 고소작업대의 모든 유형은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사용·변경하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A.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경우, 개인 차주가 소유·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계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같은 경우, 소유자에게 안전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지금까지 건설·제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설비인 고소작업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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