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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 알아보기

2023-12-13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방시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소방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가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지는 어떨까요?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소방시설법'입니다.

소방시설법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중요한 소방시설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 법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 어떻게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시설법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 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소방시설법은 특정 소방 대상물 및 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소방용품의 성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모든 건물에 구비하고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에따라 설치 및 관리를 해야하는데요.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법 제3장에서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시설별 담당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22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이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혹은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 양식에 따라 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전자 기록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새로 지어져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이나 소방시설 완공 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음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공 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 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하며, 외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조치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진행한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 시설의 관리인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대위반사항을 보고받은 관리인은 조치를 진행하고 자체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된 조치 계획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를 받으며, 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이 필요합니다.

조치 계획을 완료한 경우,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계획 완료가 어려운 경우,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방시설 점검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자체점검은 소방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점검기록표에 관리업자, 점검일시, 점검자 등을 기록하고 이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보고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이를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10일 이내에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자체점검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점검 기록부터 게시까지 한번에

시설관리 디지털화 서비스, 하다(HADA)는 소방시설 관리 업무에 대해 점검 기록부터 게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QR을 스캔을 통해 간편하게 점검 기록 및 확인

작업자가 소방시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점검이 시작돼요. 종이에 체크하던 항목을 스마트폰에서 체크하고 제출하면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진과 코멘트를 제출하면 곧바로 보고할 수 있어요.

출입자 또한 QR 스캔을 통해 간편하게 소방시설 점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다(HADA)를 활용한 소방시설 관리 자세히 알아보기 >

간편한 소방시설 점검・관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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